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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4574 판결] ==
== 판례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4574 판결] ==
【판시사항】


==== 【판시사항】 ====
공유수면을 구획지어 이에 대한 소유권(지분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다는 가처분신청의 당부'''(소극)'''
공유수면을 구획지어 이에 대한 소유권(지분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다는 가처분신청의 당부'''(소극)'''


==== 【판결요지】 ====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법이 규정하고 있는 등기제도는 토지 또는 건물, 즉 부동산에 대한 일정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등재하여 공시하는 제도이므로, 부동산이 아닌 공유수면을 구획지어 이에 대한 소유권(지분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은 부동산등기법상 허용될 수 없고, 미리 그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처분을 하여도 이를 등기부에 공시할 방법도 없으므로 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부동산등기법이 규정하고 있는 등기제도는 토지 또는 건물, 즉 부동산에 대한 일정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등재하여 공시하는 제도이므로, 부동산이 아닌 공유수면을 구획지어 이에 대한 소유권(지분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은 부동산등기법상 허용될 수 없고, 미리 그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처분을 하여도 이를 등기부에 공시할 방법도 없으므로 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 【참조조문】 ====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714조
부동산등기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714조


==== 【참조판례】 ====
【참조판례】
 
대법원 1991.7.23. 선고 91다14567 판결(동지)
대법원 1991.7.23. 선고 91다14567 판결(동지)


===== 【원심판결】 =====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4.10. 선고 90나10964 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4.10. 선고 90나10964 판결


===== 【주 문】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이 유】 =====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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