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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4574 판결] == | == 판례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4574 판결] == | ||
【판시사항】 | |||
공유수면을 구획지어 이에 대한 소유권(지분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다는 가처분신청의 당부'''(소극)''' | 공유수면을 구획지어 이에 대한 소유권(지분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다는 가처분신청의 당부'''(소극)''' | ||
【판결요지】 | |||
부동산등기법이 규정하고 있는 등기제도는 토지 또는 건물, 즉 부동산에 대한 일정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등재하여 공시하는 제도이므로, 부동산이 아닌 공유수면을 구획지어 이에 대한 소유권(지분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은 부동산등기법상 허용될 수 없고, 미리 그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처분을 하여도 이를 등기부에 공시할 방법도 없으므로 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 부동산등기법이 규정하고 있는 등기제도는 토지 또는 건물, 즉 부동산에 대한 일정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등재하여 공시하는 제도이므로, 부동산이 아닌 공유수면을 구획지어 이에 대한 소유권(지분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은 부동산등기법상 허용될 수 없고, 미리 그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처분을 하여도 이를 등기부에 공시할 방법도 없으므로 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 ||
【참조조문】 | |||
부동산등기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714조 | 부동산등기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714조 | ||
【참조판례】 | |||
대법원 1991.7.23. 선고 91다14567 판결(동지) | 대법원 1991.7.23. 선고 91다14567 판결(동지) | ||
【원심판결】 | |||
부산고등법원 1991.4.10. 선고 90나10964 판결 | 부산고등법원 1991.4.10. 선고 90나10964 판결 | ||
【주 문】 | |||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를 기각한다. | ||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
【이 유】 |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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