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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할사항 == | == 등기할사항 == |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20200805,16912,20200204)/제14조 부동산등기법 제 14조 제 1항]에 의해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할 사항인 물건은 토지와 건물이다. | |||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20200805,16912,20200204)/제14조 부동산등기법 제 14조 제 1항]에 의해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할 사항인 물건은 토지와 건물이다. | |||
* 부동산등기법상 등기 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 물권<ref>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의 부동산 물권</ref>이 주가 되지만, 이외에도 등기가 인정되는 권리가 있다.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등) | * 부동산등기법상 등기 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 물권<ref>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의 부동산 물권</ref>이 주가 되지만, 이외에도 등기가 인정되는 권리가 있다.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등) | ||
*등기사항에는 실체법상의 등기사항과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 있다. | *등기사항에는 실체법상의 등기사항과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 있다. | ||
*실체법상 등기사항은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즉 등기를 하지 않으면 물권변동의 효력, 추정력, 대항력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https://www.law.go.kr/법령/민법/(20210126,17905,20210126)/제186조 (민법 제 186조, 187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 | *실체법상 등기사항은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즉 등기를 하지 않으면 물권변동의 효력, 추정력, 대항력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https://www.law.go.kr/법령/민법/(20210126,17905,20210126)/제186조 (민법 제 186조, 187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 | ||
*절차법상 등기사항은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20200805,16912,20200204)/제3조 부동산등기법 제 3조]에서 등기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된 사항(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을 말한다. | *절차법상 등기사항은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20200805,16912,20200204)/제3조 부동산등기법 제 3조]에서 등기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된 사항(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을 말한다. | ||
절차법상 등기사항은 민법 제 186조에 의한 실체법상 등기사항 외에도 민법 제 187조에 의한 등기사항 등을 포함한다. | 절차법상 등기사항은 민법 제 186조에 의한 실체법상 등기사항 외에도 민법 제 187조에 의한 등기사항 등을 포함한다. | ||
== 등기할 사항인 물건 == | == 등기할 사항인 물건 == | ||
=== 토지 === | |||
===== 등기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 ===== 등기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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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경우에만 등기 가능하다. | 사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경우에만 등기 가능하다. | ||
=== 건물 === | |||
===== 등기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 ===== 등기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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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할 사항인 권리 == | == 등기할 사항인 권리 == | ||
=== 1. 부동산물권 === | |||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사항인 권리는 원칙적으로 부동산물권이다. |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사항인 권리는 원칙적으로 부동산물권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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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은 점유권, 유치권, 동산질권, 특수지역권, 분묘기지권, 주위토지통행권 등이 있다. | *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은 점유권, 유치권, 동산질권, 특수지역권, 분묘기지권, 주위토지통행권 등이 있다. | ||
=== 2. 권리질권 === | |||
* 부동산물권은 아니지만 등기능력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권리질권이 있다. | * 부동산물권은 아니지만 등기능력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권리질권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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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iki>*</nowiki>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 등기에 질권에 부기등기를 하여야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 <nowiki>*</nowiki>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 등기에 질권에 부기등기를 하여야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 ||
=== 3. 채권담보권 === | |||
=== 4. 부동산 임차권, 환매권 === | |||
* 물권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는 부동산임차권과 부동산환매권이 있다. | * 물권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는 부동산임차권과 부동산환매권이 있다. | ||
== 등기되어야 할 권리 변동 == | == 등기되어야 할 권리 변동 == | ||
1. 보존 | |||
보존등기는 소유권 뿐이며,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취득하고 있는 소유권의 존재를 공시하기 위한 최초의 등기이다. | 보존등기는 소유권 뿐이며,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취득하고 있는 소유권의 존재를 공시하기 위한 최초의 등기이다. | ||
2. 설정 | |||
설정이란 계약에 의해 새로이 소유권 외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이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이 있다. | 설정이란 계약에 의해 새로이 소유권 외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이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이 있다. | ||
3. 이전 | |||
권리주체인 권리자가 변경되는 경우로, 소유권 뿐만 아니라 소유권 외의 권리에도 인정된다. | 권리주체인 권리자가 변경되는 경우로, 소유권 뿐만 아니라 소유권 외의 권리에도 인정된다. | ||
등기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는 주등기에 의하고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는 부기등기에 의한다. | 등기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는 주등기에 의하고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는 부기등기에 의한다. | ||
4. 변경 | |||
변경이란 권리의 주체를 제외한 권리의 내용에 변동이 생긴경우이다. 변경의 대상에는 권리의 내용(권리의 존속기간, 채권최고액, 전세금액 등)뿐만 아니라 부동산표시의 변경(지목, 면적 등)이나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이 포함된다. | 변경이란 권리의 주체를 제외한 권리의 내용에 변동이 생긴경우이다. 변경의 대상에는 권리의 내용(권리의 존속기간, 채권최고액, 전세금액 등)뿐만 아니라 부동산표시의 변경(지목, 면적 등)이나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이 포함된다. | ||
5. 소멸 | |||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소멸한 경우 말소등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소멸한 경우 말소등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 ||
==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 | |||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20120726,10924,20110725)/제29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에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1. 등기능력 없는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 |||
2.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 |||
3.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 |||
4.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 |||
5.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 |||
6.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 |||
7.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 |||
8. 관공서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 |||
9. 이미 보존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 |||
10. 그 밖에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 |||
ex.) 점유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특수지역권, 동산질권, 토지통행권, 공유수면하의 토지, 교량, 터널, 동굴, 농지개량시설의 공작물, 비닐하우스, 모델하우스, 구분건물의 구조상 공용부분 (복도, 계단)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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