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2 바이트 추가됨 ,  2022년 4월 8일 (금)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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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관의 심사권한에 대한 논의
* 등기관의 심사권한에 대한 논의
등기는 국가가 사권을 위해서 하는 공증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등기와 실체관계가 부합하도록 일정한 조사를 해야 한다. 등기관이 등기신청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할 때 형식적 심사주의, 실질적 심사주의로 두 입법주의가 대립하고 있다.
등기는 국가가 사권을 위해서 하는 공증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등기와 실체관계가 부합하도록 일정한 조사를 해야 한다. 등기관이 등기신청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할 때 형식적 심사주의, 실질적 심사주의로 두 입법주의가 대립하고 있다.
형식적 심사주의에서는 등기신청이 등기절차법상의 요건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조사하는 권한만 부여하고, 그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권한은 없다.
형식적 심사주의에서는 등기신청이 등기절차법상의 요건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조사하는 권한만 부여하고, 그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권한은 없다.
실질적 심사주의에서는 등기신청이 등기절차법상의 요건에 적합한가에 대한 조사권한뿐만 아니라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의 유효 여부 및 일치 여부도 함께 조사할 권한이 있다는 주의이다.
실질적 심사주의에서는 등기신청이 등기절차법상의 요건에 적합한가에 대한 조사권한뿐만 아니라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의 유효 여부 및 일치 여부도 함께 조사할 권한이 있다는 주의이다.
판례에서는 ‘원칙적으로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그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및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 여부 등 그 등기신청이 신청서 및 그 첨부서면과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 밖에 없고,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다’ 라는 형식적 심사주의의 입장이다.
판례에서는 ‘원칙적으로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그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및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 여부 등 그 등기신청이 신청서 및 그 첨부서면과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 밖에 없고,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다’ 라는 형식적 심사주의의 입장이다.
그러나 등기의 진정성 보장의 기초는 실체법상의 법률관계와 등기절차의 밀접한 연계이지 실질적 또는 형식적 심사주의 자체가 아니며, 형식적 심사주의의 연혁 및 개념도 불명확하고 오히려 형식적 심사주의로 인해 등기 실무운영이 형식적인 절차로 흐르게 되었어 등기제도의 발전을 막는 요인이 되었다는 비판적 견해도 있다. 이러한 비판적 견해는 등기의 진정성 강화를 위해 현실과 동떨어진 형식적 심사 주의라는 추상적 설명의 틀에서 벗어나 실체법상의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구현 하기 위한 심사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세워나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등기의 진정성 보장의 기초는 실체법상의 법률관계와 등기절차의 밀접한 연계이지 실질적 또는 형식적 심사주의 자체가 아니며, 형식적 심사주의의 연혁 및 개념도 불명확하고 오히려 형식적 심사주의로 인해 등기 실무운영이 형식적인 절차로 흐르게 되었어 등기제도의 발전을 막는 요인이 되었다는 비판적 견해도 있다. 이러한 비판적 견해는 등기의 진정성 강화를 위해 현실과 동떨어진 형식적 심사 주의라는 추상적 설명의 틀에서 벗어나 실체법상의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구현 하기 위한 심사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세워나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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