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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의 학설과 판례의 입장== | ==등기관의 학설과 판례의 입장== | ||
1) 등기관의 심사권한에 대한 논의 | |||
등기는 국가가 사권을 위해서 하는 공증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등기와 실체관계가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기에 일정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등기관이 등기신청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할 때 어느 범위까지 어떤 방법으로 심사해야 하는지에 관해 형식적 심사주의와 실질적 심사주의의 두 입법주의가 대립하고 있다. | |||
형식적 심사주의에서는 등기관에게 등기신청이 등기절차법상의 요건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조사하는 권한만 부여하고 그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권한은 없다. | |||
실질적 심사주의에서는 등기신청이 등기절차법상의 요건에 적합한가에 대한 조사권한뿐만 아니라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의 유효 여부 및 일치 여부도 함께 조사할 권한이 있다는 주의이다. | |||
형식적 심사주의는 부실등기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단정이 있지만 등기사무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실질적 심사주의는 등기의 진정을 기할 수는 있지만 등기절차의 지연을 초래한다는 단점이 있다. | |||
판례에서는 ‘원칙적으로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그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및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 여부 등 그 등기신청이 신청서 및 그 첨부서면과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밖에 없고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다’ 라는 형식적 심사주의의 입장이며, 등기관의 등기신청에 대한 각하사유를 규정한 상업등기법 제26조 및 부동산등기법 제29조를 봤을 때 우리 등기는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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