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에 관하여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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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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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이슬람교 선교 활동 등을 위한 단체를 설립하고자 관할 행정청인 A시장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乙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에 A시장은乙재단법인이 들어서게 될 주소지의 인근에 위치한 丙이슬람사원(비영리법인) 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에 특정종교시설의 밀집으로 인한 주민 불안및선교사업으로 인한 지역주민 민원 발생 등 해당 법인설립을 허가할 경우지역사회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이유로 甲에게 乙재단법인 설립불허가처분을 하였다.
행정규제기본법령상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甲이 A시장에게 乙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A시장은 지역사회 갈등 유발 가능성을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이 사안에서 A시장의 불허가처분이 행정규제로서의 타당성을 갖추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상 어떠한 절차적 통제가 요구되는지가 문제된다.
제5회 행정사 2차 공통 1교시 행정절차론 문제에 대하여 약술한다.


==== 쟁점 ====
==== 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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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심사 ====
==== 자체심사 ====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의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의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 사안에서 A시장이 乙재단법인 설립 불허가처분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자체심사 절차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였는지가 문제된다. 단순히 주민 민원 가능성을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은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자체심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인정될 수 있다.


====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6. 3. 23. 선고 2015누2101 판결] ====
====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6. 3. 23. 선고 2015누210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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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원의 판단 =====
=====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해당 조례와 처분이 기존 법령에서 정한 규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의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규제영향분석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해당 조례와 처분이 기존 법령에서 정한 규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의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규제영향분석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 3) 기출문제와의 연관성 =====
위 판례에 따르면 기존 법령 범위 내의 처분에는 규제영향분석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 A시장은 지역사회 갈등 야기 가능성이라는 불명확한 사유를 새롭게 적용하였는바, 이는 기존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규제영향분석 의무 위반의 절차적 하자가 문제될 수 있다.


=== '''결론''' ===
===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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