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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해당 조례와 처분이 기존 법령에서 정한 규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의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규제영향분석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 법원은 해당 조례와 처분이 기존 법령에서 정한 규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의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규제영향분석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 ||
===== 3) | ===== 3) 기출문제와의 연관성 ===== | ||
위 판례에 따르면 기존 법령 범위 내의 처분에는 규제영향분석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 A시장은 지역사회 갈등 야기 가능성이라는 불명확한 사유를 새롭게 적용하였는바, 이는 기존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규제영향분석 의무 위반의 절차적 하자가 문제될 수 있다. | 위 판례에 따르면 기존 법령 범위 내의 처분에는 규제영향분석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 A시장은 지역사회 갈등 야기 가능성이라는 불명확한 사유를 새롭게 적용하였는바, 이는 기존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규제영향분석 의무 위반의 절차적 하자가 문제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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