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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서론'''=== 甲은 이슬람교 선교 활동 등을 위한 단체를 설립하고자 관할 행정청인 A시장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乙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에 A시장은乙재단법인이 들어서게 될 주소지의 인근에 위치한 丙이슬람사원(비영리법인) 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에 특정종교시설의 밀집으로 인한 주민 불안및선교사업으로 인한 지역주민 민원 발생 등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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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A시장에게 乙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A시장은 지역사회 갈등 유발 가능성을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이 사안에서 A시장의 불허가처분이 행정규제로서의 타당성을 갖추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상 어떠한 절차적 통제가 요구되는지가 문제된다. | 甲이 A시장에게 乙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A시장은 지역사회 갈등 유발 가능성을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이 사안에서 A시장의 불허가처분이 행정규제로서의 타당성을 갖추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상 어떠한 절차적 통제가 요구되는지가 문제된다. | ||
==== | ==== 쟁점 ==== | ||
*규제영향분석의 개념 및 고려사항은 무엇인가 | *규제영향분석의 개념 및 고려사항은 무엇인가 | ||
*입법예고와 규제영향분석보고서의 공표 의무는 어떠한가 | *입법예고와 규제영향분석보고서의 공표 의무는 어떠한가 | ||
*자체심사의 의무 주체 및 절차적 요건은 무엇인가 | *자체심사의 의무 주체 및 절차적 요건은 무엇인가 | ||
==== | ====관련 법령==== |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정의),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정의),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5조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5조 | ||
==== | ==== 관련 판례 ==== | ||
* 서울고등법원 2016.03.23 2015누2101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 * 서울고등법원 2016.03.23 2015누2101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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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론''' === | === '''본론''' === | ||
==== | ==== 규제영향분석의 개념 ==== |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규제영향분석이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규제영향분석이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 ||
이는 행정청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기에 앞서 그 필요성과 적절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방지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본 사안에서 A시장의 불허가처분과 같이 법인설립을 제한하는 행위도 넓은 의미의 행정규제에 해당하므로, 그 타당성 판단에 규제영향분석의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 이는 행정청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기에 앞서 그 필요성과 적절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방지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본 사안에서 A시장의 불허가처분과 같이 법인설립을 제한하는 행위도 넓은 의미의 행정규제에 해당하므로, 그 타당성 판단에 규제영향분석의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 ||
==== | ==== 규제영향분석 시 고려사항 ==== | ||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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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호)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 규제 시행과 연계된 민원 절차가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지를 확인한다. | * '''(12호)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 규제 시행과 연계된 민원 절차가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지를 확인한다. | ||
==== | ==== 입법예고 ==== | ||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보고서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또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보고서를 보완하여야 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보고서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또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보고서를 보완하여야 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
이는 규제 형성 과정에서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규제의 절차적 적법성이 문제될 수 있다. | 이는 규제 형성 과정에서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규제의 절차적 적법성이 문제될 수 있다. | ||
==== | ==== 자체심사 ==== | ||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의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의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 ||
본 사안에서 A시장이 乙재단법인 설립 불허가처분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자체심사 절차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였는지가 문제된다. 단순히 주민 민원 가능성을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은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자체심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인정될 수 있다. | 본 사안에서 A시장이 乙재단법인 설립 불허가처분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자체심사 절차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였는지가 문제된다. 단순히 주민 민원 가능성을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은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자체심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인정될 수 있다. | ||
==== | ====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6. 3. 23. 선고 2015누2101 판결] ==== | ||
===== 1) 사건 개요 ===== | |||
대형마트 운영사들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에 앞서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영향분석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 대형마트 운영사들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에 앞서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영향분석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 ||
===== 2) 법원의 판단 ===== | |||
법원은 해당 조례와 처분이 기존 법령에서 정한 규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의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규제영향분석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 법원은 해당 조례와 처분이 기존 법령에서 정한 규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의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규제영향분석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 ||
===== 3) 논술과의 연관성 ===== | |||
위 판례에 따르면 기존 법령 범위 내의 처분에는 규제영향분석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 A시장은 지역사회 갈등 야기 가능성이라는 불명확한 사유를 새롭게 적용하였는바, 이는 기존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규제영향분석 의무 위반의 절차적 하자가 문제될 수 있다. | 위 판례에 따르면 기존 법령 범위 내의 처분에는 규제영향분석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 A시장은 지역사회 갈등 야기 가능성이라는 불명확한 사유를 새롭게 적용하였는바, 이는 기존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규제영향분석 의무 위반의 절차적 하자가 문제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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