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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취하는 신청인 또는 검사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고, 각하는 법원이 부적법한 신청에 대해 내리는 결정이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취하는 적법한 이의신청을 전제로 하지만, 각하는 부적법한 신청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도 구별된다. | 그러나 취하는 신청인 또는 검사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고, 각하는 법원이 부적법한 신청에 대해 내리는 결정이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취하는 적법한 이의신청을 전제로 하지만, 각하는 부적법한 신청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도 구별된다. | ||
{| class="wikitable" | |||
|구 분 | |||
|이의신청 취하 | |||
|이의신청 각하 | |||
|- | |||
|주 체 | |||
|신청인 또는 검사 | |||
|법원 | |||
|- | |||
|원 인 | |||
|자발적 철회 | |||
|절차상 하자 | |||
|- | |||
|전 제 | |||
|적법한 이의신청 | |||
|부적법한 이의신청 | |||
|- | |||
|효 과 | |||
|약식재판 확정 | |||
|약식재판 확정 | |||
|} | |||
== '''3. 결론''' == | == '''3. 결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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