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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약식재판의 의의 === | === 2.1 약식재판의 의의 === | ||
== '''2. 본론''' == | |||
=== 2.1 약식재판의 의의 === | |||
약식재판이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면 등을 바탕으로 진행하는 과태료 재판을 말한다. 이는 비교적 경미한 질서위반행위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 |||
다만 심문 절차가 생략될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법은 이의신청 제도를 두어 다시 심리를 받을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 |||
=== 2.2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 === | |||
당사자 또는 검사는 약식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에 해당하며, 이의신청은 약식재판을 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
=== 2.3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법원의 처리절차 === | |||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법원은 먼저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한다. 즉, 법정기간 내 신청인지, 신청권자가 신청하였는지, 형식상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게 된다. | |||
이의신청이 적법한 경우 기존 약식재판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정식재판절차로 넘어간다. 이후 법원은 심문을 통해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다시 판단하게 된다. | |||
반면 기간 도과나 방식상 하자 등으로 이의신청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법원이 각하결정을 하게 되며, 그 결정이 확정되면 약식재판도 확정된다. | |||
=== 2.4 이의신청 취하 === | |||
이의신청 취하란 신청인 또는 검사가 스스로 이의신청을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취하는 정식재판절차에 따른 결정을 고지받기 전까지 가능하며, 취하가 이루어지면 약식재판이 확정된다. | |||
=== 2.5 이의신청 각하 === | |||
이의신청 각하란 법원이 이의신청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아 본안 판단 없이 절차를 종료시키는 결정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기간을 넘겨 신청하거나 방식에 맞지 않게 신청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약식재판도 함께 확정된다. | |||
=== 2.6 이의신청 취하와 이의신청 각하의 비교 === | |||
이의신청 취하와 각하는 모두 정식재판절차로 진행되지 않고 약식재판이 확정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두 경우 모두 본안 판단 없이 절차가 종료된다. | |||
그러나 취하는 신청인 또는 검사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고, 각하는 법원이 부적법한 신청에 대해 내리는 결정이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취하는 적법한 이의신청을 전제로 하지만, 각하는 부적법한 신청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도 구별된다. | |||
== '''3. 결론''' == | == '''3. 결론''' ==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약식재판은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약식재판은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당사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이의신청 제도를 함께 두고 있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다시 심리를 진행하지만, 부적법한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통해 절차를 종료하게 된다. | ||
== '''4. 참고문헌''' == | == '''4. 참고문헌''' == |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국가법령정보센터) | ||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국가법령정보센터) | ||
# 2024년도 제12회 행정사 2차시험 행정절차론 기출문제 | # 2024년도 제12회 행정사 2차시험 행정절차론 기출문제 <nowiki>https://www.q-net.or.kr/cst003.do?gId=31&gSite=L&id=cst00309&utm</nowik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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