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의 권리보호에 관해 논하시오(제8회 행정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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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3자가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공개금지를 구하는 예방적 부작위소송이나, 공공기관에 공개권한이 없음을 확인받기 위한 예방적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현행법상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
*한편 제3자가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공개금지를 구하는 예방적 부작위소송이나, 공공기관에 공개권한이 없음을 확인받기 위한 예방적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현행법상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
* 또한 정보공개와 관련된 행정쟁송에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 또한 정보공개와 관련된 행정쟁송에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 또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한 채 비공개로 해당 정보를 열람·심사할 수 있으며, 국가안전보장 등 비밀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그 사유를 입증하면 자료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한 채 비공개로 해당 정보를 열람·심사할 수 있으며, 국가안전보장 등 비밀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그 사유를 입증하면 자료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 결론 ===
===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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