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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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의의 ==
== 2. 의의 ==
정보주체의 권리란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가지는 법적 권리를 의미하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권리로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여부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
정보주체의 권리란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가지는 법적 권리를 의미하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권리로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여부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
== 3. 내용 ==


===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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