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시장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전부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시오(제11회 행정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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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셋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한 사본의 교부가 가능한 겨우 A 시장이 부분공개를 해야 하는지</big>
<big>셋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한 사본의 교부가 가능한 겨우 A 시장이 부분공개를 해야 하는지</big>


= '''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공개법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l_lawinfosearch&target=law&MST=251019&type=HTML&mobileYn=&efYd=20231117]''' =
= '''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공개법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l_lawinfosearch&target=law&MST=251019&type=HTML&mobileYn=&efYd=2023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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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br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big>
<big><br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big>


= '''Ⅲ. 본론 : 쟁점별 검토''' =
= '''Ⅲ. 본론 : 쟁점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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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br />그러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된 사본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공개가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므로, A시장은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여야 한다.</big>
<big><br />그러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된 사본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공개가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므로, A시장은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여야 한다.</big>


<big><br />특히 업무추진비 집행 명세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적 예산 집행에 관한 정보이다. 이는 행정의 투명성 확보, 예산 집행의 적정성 감시,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사적인 정보로 보기 보다는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된 정보로 보아 공개 필요성이 크다.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달성 될 수 있으므로, 정보 전체를 비공개한 것은 과도하다.</big>
<big><br />특히 업무추진비 집행 명세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적 예산 집행에 관한 정보이다. 이는 행정의 투명성 확보, 예산 집행의 적정성 감시,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사적인 정보로 보기 보다는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된 정보로 보아 공개 필요성이 크다.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달성 될 수 있으므로, 정보 전체를 비공개 한 것은 과도하다.</big>
 


= '''Ⅳ. 결론''' =
= '''Ⅳ. 결론''' =
<big>A시장이 개인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정보 전부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big>
<big>A시장이 개인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정보 전부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big><big><br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만, 이를 삭제한 사본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공개가 가능하고 나머지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부분 공개가 가능하다.</big><big><br />따라서 A시장의 전부 비공개 결정은 정보공개법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과 제14조 부분 공개에 반하여 위법하다.</big>


<big><br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만, 이를 삭제한 사본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공개가 가능하고 나머지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부분 공개가 가능하다.</big>


<big><br />따라서 A시장의 전부 비공개 결정은 정보공개법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과 제14조 부분 공개에 반하여 위법하다.</big>
== <big>참고문헌</big> ==
<big>법제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big>


<big><br /></big>
<big>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big>


<big>★참고문헌</big>
<big>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6001 판결</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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