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여부 결정 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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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거부처분을 송달받은 날인 2019. 4. 22.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이 진행되고, 이를 도과한 2019. 7. 26.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거부처분을 송달받은 날인 2019. 4. 22.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이 진행되고, 이를 도과한 2019. 7. 26.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 (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5구합51228 판결)> ===
=== (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5구합51228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5구합51228 판결은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을 이유로 일정 기간의 정보공개청구를 일률적으로 비공개한 처분의 적법 여부가 문제 된 사안이다.
인천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5구합51228 판결은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을 이유로 일정 기간의 정보공개청구를 일률적으로 비공개한 처분의 적법 여부가 문제 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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