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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거부처분을 송달받은 날인 2019. 4. 22.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이 진행되고, 이를 도과한 2019. 7. 26.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 따라서 거부처분을 송달받은 날인 2019. 4. 22.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이 진행되고, 이를 도과한 2019. 7. 26.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 ||
=== (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5구합51228 판결) | === (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5구합51228 판결) === | ||
인천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5구합51228 판결은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을 이유로 일정 기간의 정보공개청구를 일률적으로 비공개한 처분의 적법 여부가 문제 된 사안이다. | 인천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5구합51228 판결은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을 이유로 일정 기간의 정보공개청구를 일률적으로 비공개한 처분의 적법 여부가 문제 된 사안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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