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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 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 ||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 |||
2.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ㆍ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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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가 법 제1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④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가 법 제1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는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유 | 1.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는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유 | ||
민원으로 처리함에 따른 처리결과 | 2. 민원으로 처리함에 따른 처리결과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정보공개 청구서의 서식)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정보공개 청구서의 서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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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례 == | == 4. 판례 == | ||
=== (1)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 === (1)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7. 21. 선고 2021누51265 판결) === | ||
이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제소기간 준수 여부가 문제 된 사안이다. | |||
사안에서 甲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019. 4. 22.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송달받았고, 이후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5. 2. 각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甲은 2019. 7. 26.에 이르러서야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
법원은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는 성격이 다른 내부적 재심사 절차에 불과하며, 거부처분 자체의 효력이나 제소기간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이의신청 결과 통지에서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을 안내하도록 한 규정도 제소기간 기산점을 변경하려는 취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
따라서 거부처분을 송달받은 날인 2019. 4. 22.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이 진행되고, 이를 도과한 2019. 7. 26.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 |||
=== (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5구합51228 판결)> === | |||
인천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5구합51228 판결은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을 이유로 일정 기간의 정보공개청구를 일률적으로 비공개한 처분의 적법 여부가 문제 된 사안이다. | |||
사안에서 甲은 구청장의 전용 관용차량 현황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구청장은 甲이 정보공개청구권을 오·남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심의회의 의결을 근거로 향후 2년간 접수되는 모든 정보공개청구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근거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였다. | |||
법원은 권리남용이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청구가 제한될 수는 있으나, 이는 개별 청구별로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과거의 남용 사례만을 근거로 장래 일정 기간의 모든 청구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고 정보공개법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 |||
따라서 이 사건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 |||
=== (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101 판결) === |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101 판결은 방송사의 방송 제작 관련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안이다. | |||
사안에서 甲은 KBS가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 ‘추적 60분’의 편집원본 테이프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KBS가 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보아 공개하지 않았고 사실상 비공개결정이 간주되었다. | |||
대법원은 정보공개청구권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이므로 공개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으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이미 공개되었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라 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 |||
아울러 방송사의 취재·제작 과정 및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관련 정보는 경쟁관계 및 표현의 자유, 경영상 이익 보호 측면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이익도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 |||
따라서 해당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에도 이를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 |||
== 5. 결론 == | == 5. 결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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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이러한 법체계를 전제로, 비공개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부분공개 원칙을 확립하였다. 특히 정보공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비공개는 예외라는 구조를 반복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정보공개 제도의 기본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있다. | 판례는 이러한 법체계를 전제로, 비공개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부분공개 원칙을 확립하였다. 특히 정보공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비공개는 예외라는 구조를 반복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정보공개 제도의 기본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있다. | ||
== 6. 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main.html 국가법령정보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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