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여부 결정 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편집 요약 없음
17번째 줄: 17번째 줄:


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ㆍ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
25번째 줄: 29번째 줄:
④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가 법 제1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가 법 제1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는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유
1.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는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유


민원으로 처리함에 따른 처리결과
2. 민원으로 처리함에 따른 처리결과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정보공개 청구서의 서식)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정보공개 청구서의 서식) ===
36번째 줄: 40번째 줄:
== 4. 판례 ==
== 4. 판례 ==


=== (1)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사건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
=== (1)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7. 21. 선고 2021누51265 판결) ===
원고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교도소 관련 행정정보 등 특정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공공기관은 해당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제소기간 준수 여부가 문제 된 사안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공개를 청구한 정보에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 가능한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 전부를 비공개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일부라도 공개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취지를 근거로, 공개청구된 정보에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 가능한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두 부분을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 공개 방법과 절차에 비추어 비공개 부분을 삭제하더라도 나머지 정보가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분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또한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보 전체의 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고, 공개 가능한 부분만 특정하여 부분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대법원은 정보공개 여부는 전부 공개 또는 전부 거부의 문제가 아니라, 분리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부분공개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 (2)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사건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두9180 판결) ===
사안에서 甲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019. 4. 22.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송달받았고, 이후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5. 2. 각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甲은 2019. 7. 26.에 이르러서야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해당 정보에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이 정보 전부의 공개를 거부하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도 해당 정보가 전부 비공개 대상인지, 아니면 공익성과 비교하여 일부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는 성격이 다른 내부적 재심사 절차에 불과하며, 거부처분 자체의 효력이나 제소기간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이의신청 결과 통지에서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을 안내하도록 한 규정도 제소기간 기산점을 변경하려는 취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의 취지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정보통제권 보장에 있으므로, 개인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대상이 되지만,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비공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거부처분을 송달받은 날인 2019. 4. 22.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이 진행되고, 이를 도과한 2019. 7. 26.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특히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는 사생활 보호 이익과 국민의 알 권리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5구합51228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5구합51228 판결은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을 이유로 일정 기간의 정보공개청구를 일률적으로 비공개한 처분의 적법 여부가 문제 된 사안이다.


또한 정보에 포함된 개인식별정보는 삭제하거나 가림 처리하는 방식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경우,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사안에서 甲은 구청장의 전용 관용차량 현황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구청장은 甲이 정보공개청구권을 오·남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심의회의 의결을 근거로 향후 2년간 접수되는 모든 정보공개청구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근거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보 전체를 비공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부분공개 가능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권리남용이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청구가 제한될 수는 있으나, 이는 개별 청구별로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과거의 남용 사례만을 근거로 장래 일정 기간의 모든 청구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고 정보공개법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 (3) 진행 중 재판 관련 정보 사건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두241 판결 등 취지) ===
따라서 이 사건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원고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특정 자료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공공기관은 해당 정보가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라는 사유만으로 모든 관련 정보가 비공개 대상이 되는지 여부였다.
=== (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101 판결)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101 판결은 방송사의 방송 제작 관련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안이다.


대법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라고 하더라도 모든 정보가 비공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사안에서 甲은 KBS가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 ‘추적 60분’의 편집원본 테이프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KBS가 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보아 공개하지 않았고 사실상 비공개결정이 간주되었다.


구체적으로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과정이나 판결 결과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공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정보공개청구권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이므로 공개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으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이미 공개되었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라 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단순히 소송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비공개 사유가 부족하며, 실제 재판에 미칠 구체적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방송사의 취재·제작 과정 및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관련 정보는 경쟁관계 및 표현의 자유, 경영상 이익 보호 측면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이익도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 (4) 직무수행 곤란 정보 관련 사건 (대법원 2004두9180 등 취지) ===
따라서 해당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에도 이를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원고는 공공기관의 내부 행정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공공기관은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의 의미와 범위였다.
 
대법원은 이 사유는 단순한 행정상 불편이나 추상적인 우려만으로는 인정될 수 없고, 정보 공개로 인해 업무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장애가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비공개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행정기관의 재량으로 확대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 5. 결론 ==
== 5. 결론 ==
84번째 줄: 73번째 줄:


판례는 이러한 법체계를 전제로, 비공개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부분공개 원칙을 확립하였다. 특히 정보공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비공개는 예외라는 구조를 반복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정보공개 제도의 기본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있다.
판례는 이러한 법체계를 전제로, 비공개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부분공개 원칙을 확립하였다. 특히 정보공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비공개는 예외라는 구조를 반복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정보공개 제도의 기본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있다.
== 6.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main.html 국가법령정보센터])

편집

14

둘러보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