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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 |||
[ | * [[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EC%9D%98%EC%9D%98|1의의]] | ||
* [[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EC%82%AC%EC%8B%A4%EA%B4%80%EA%B3%84|2사실관계]] | |||
* [[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EB%8B%B9%EC%82%AC%EC%9E%90%EC%9D%98%20%EC%A3%BC%EC%9E%A5|3당사자의 주장]] | |||
* [[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EC%9F%81%EC%A0%90|4쟁점]] | |||
* [[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EA%B4%80%EB%A0%A8%20%EB%B2%95%EB%A0%B9|5관련 법령]] | |||
* [[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EB%B2%95%EC%9B%90%EC%9D%98%20%ED%8C%90%EB%8B%A8|6법원의 판단]] | |||
* [[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EA%B2%80%ED%86%A0%EC%9D%98%EA%B2%AC|7검토의견]] | |||
** [[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EA%B8%8D%EC%A0%95%EC%A0%81%20%ED%8F%89%EA%B0%80|7.1긍정적 평가]] | |||
** [[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EC%8B%A4%EB%AC%B4%EC%A0%81%20%EC%8B%9C%EC%82%AC%EC%A0%90|7.2실무적 시사점]] | |||
** [[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EB%B9%84%ED%8C%90%EC%A0%81%20%EC%8B%9C%EA%B0%81|7.3비판적 시각]] | |||
==의의== | |||
이 판례는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납부된 이후, 배당기일 전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저당권자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 판단한 것이다. | |||
대법원은 이 경우 저당권자를 회생담보권자로 보아야 하며, 회생절차 개시로 집행절차는 중지되고,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집행은 무효이며, 회생계획 인가가 있으면 중지된 절차가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였다. | |||
또한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면책과 권리변경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고, 강제집행에 의한 비채변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
''' | 근저당권자가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은 채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이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보아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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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 |||
*피고(근저당권자)는 2013년 12월 2일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부동산은 매각되어 2014년 10월 21일 매각대금이 모두 납부되었다. | |||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 원고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4년 11월 27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12월 5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내렸다. | |||
*2015년 6월 17일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확정되었다. | |||
* 회생개시결정 이후인 2014년 12월 23일, 경매 배당절차에서 피고 명의로 배당금이 공탁되었고, 피고는 2016년 2월 3일 이를 수령하였다. | |||
*피고는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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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주장== | |||
'''원고(A회사)''' | |||
*회생절차 개시 후 이루어진 경매 배당은 중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었으므로 그 배당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 |||
*회생절차에서 피고가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배당금 수령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 |||
'''피고(하나은행)''' | |||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도 이미 매각이 완료되었으므로 배당절차는 유효하다고 주장하였다. | |||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다. | |||
*상고이유로는 회생담보권의 정의, 경매절차의 중지 및 실효, 부당이득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를 들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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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 |||
#매각대금이 납입된 후 배당 전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저당권자가 회생담보권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 |||
#이러한 경우 집행절차가 중지되는지, 중지된 절차에 반하여 이루어진 집행의 효력 및 회생계획 인가 후 절차의 실효 여부 | |||
#회생계획 인가 시 면책과 권리변경의 의미 | |||
# 강제집행에 의한 비채변제가 인정되는지 여부 | |||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수령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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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 |||
* 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58조, 제141조, 제251조, 제252조, 제256조 |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35조, 제145조, 제148조 | |||
*민법 제741조, 제74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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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
'''제1심'''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가합535741 판결''' | |||
*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는 회생개시결정에 따라 중지되었고,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받은 것은 무효인 집행행위에 기초한 것으로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이라고 판단. | |||
*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원고의 회생계획안에도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책임을 면하고 근저당권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봄. | |||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하여 이익을 얻었고,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1,087,254,632원 및 그 중 1,087,106,121원에 대한 이자 부분을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
'''제2심''' | |||
'''서울고등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나2005981 판결''' | |||
*법원은 피고(하나은행)가 “매각대금 완납으로 저당권이 소멸했으므로 회생담보권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음. | |||
*회생절차 개시 당시 배당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채권은 여전히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회생담보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
*회생개시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배당절차는 중지·실효된 절차에 반하는 무효인 집행행위이므로, 피고의 배당금 수령은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부당이득이라고 봄. | |||
*법원은 1심이 인정한 금액 중 일부를 감액하여 989,224,454원 및 그 중 989,089,33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함. | |||
'''대법원''' |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함. | |||
*매각대금이 납부되어 저당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여전히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회생절차 개시 시점에서는 회생담보권자로 본다고 판시함. | |||
*배당 전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집행절차는 중지되고, 이에 반한 집행은 무효이며, 회생계획 인가 시 중지된 절차는 효력을 상실한다고 봄. | |||
*면책은 채무가 존속하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권리변경은 권리가 실체적으로 변경된다는 뜻으로 해석함. | |||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 만족은 변제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비채변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 |||
*본 사건에서 피고는 중지·실효된 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은 것이며, 신고되지 않은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원고가 책임을 면하므로 피고는 배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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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 | |||
===긍정적 평가=== | |||
*배당 전 회생개시라는 경계 상황에서 집행절차의 중지, 무효, 실효를 명확히 구분하여 회생절차와 집행절차 간 충돌을 해소하였다. | |||
*회생계획 인가 후 면책과 권리변경의 의미를 재확인하여 인가 이후 채무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였다. | |||
*회생담보권 미신고의 법적 위험을 분명히 하여 실무상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
===실무적 시사점=== | |||
*담보권자는 회생담보권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회생개시 이후의 배당금 수령은 부당이득 위험이 있다. | |||
*법원과 집행기관은 회생개시 및 금지명령을 신속히 공유하여 배당기일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 |||
*채무자 및 관리인은 인가 확정 후 공탁 또는 배당된 금액 중 부당이득 회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 |||
===비판적 시각=== | |||
*매각대금이 이미 납입된 후에도 회생절차 개시를 이유로 집행절차가 중지·실효되는 것은 집행 안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 |||
*다만 회생제도의 본래 목적이 채권자 평등과 기업 회생에 있으므로 이러한 제한은 불가피한 조정으로 보인다. | |||
출처 | |||
<nowiki>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7%EB%8B%A4286577</nowiki> 케이스노트 | |||
<nowiki>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jisCntntsSrno=3204268&c=900#Body</nowiki> 사법정보공개포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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