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976
번
(→파견과 도급) |
(→파견과 도급) |
||
| 656번째 줄: | 656번째 줄: | ||
===== 파견과 도급 ===== | ===== 파견과 도급 ===== | ||
*'''[제철소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주장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25590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제철소에서 ① 선박 접안과 원료의 하역, 운반 등 업무, ② 래들 관리, 슬래브 정정 코일 연마 등 업무, ③ 롤 정비, 반입ㆍ반출, 연마 등 업무, ④ 배합원료의 생산, 운반 및 가공 등 업무를 각 담당한 원고들이 근로자파견을 주장하며 근로자지위확인 또는 고용 의사표시 등을 구한 사안임. 원심은, 각 협력업체가 피고의 기존 작업표준서를 기초로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하여 피고로부터 적합성 점검을 받은 작업표준서 및 피고 작성의 기술기준 또는 작업사양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였고(①, ②, ③ 원고들), 피고가 각 협력업체에게 작업지시를 하였으며, 원고들의 업무와 피고의 공정이 밀접하게 연관되거나 일체적ㆍ유기적으로 맞물려 이루어졌고, 원고들이 수행한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작업표준 등에 따라 단순한 작업을 반복하는 것으로 높은 전문성과 기술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각 협력업체의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시설 등은 피고가 소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원고들의 대상 근무기간 동안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다만 상고심 계속 중 정년이 도래한 일부 원고가 근로자지위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제1심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함 | |||
*'''[제철소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주장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25606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제철소에서 ①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인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 고용되어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② 피고의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공장 업무를 각 담당한 원고들이 근로자파견을 주장하며 근로자지위확인 또는 고용 의사표시 등을 구한 사안임. 원심은, ① 냉연제품 포장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가 2000년경까지 작업표준서의 작성을 주도하고, 2001년경 이후 작업표준서, 작업사양서의 작성․변경에 관여해 왔으며,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참가인에게 포장규격과 사양을 전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고, ② 공장 업무를 담당한 원고 또한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①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참가인이 포장업무의 직접적인 실행 과정에 관하여 독자적인 경험과 기술을 보유하였고, 이에 따라 작업표준서 등의 작성․변경 과정에서 참가인의 경험, 기술이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었을 소지가 크므로, 피고가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참가인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작업량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재량이 있었다고 볼 소지가 있는 등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참가인이 포장설비에 관한 특허를 다수 등록ㆍ출원하는 등 전문성ㆍ기술성을 갖추었고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 포장설비 중 상당수를 소유하거나 설치하는 등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휘ㆍ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고, ② 다만 공장 업무를 담당한 원고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제철소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주장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25606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제철소에서 ①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인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 고용되어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② 피고의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공장 업무를 각 담당한 원고들이 근로자파견을 주장하며 근로자지위확인 또는 고용 의사표시 등을 구한 사안임. 원심은, ① 냉연제품 포장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가 2000년경까지 작업표준서의 작성을 주도하고, 2001년경 이후 작업표준서, 작업사양서의 작성․변경에 관여해 왔으며,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참가인에게 포장규격과 사양을 전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고, ② 공장 업무를 담당한 원고 또한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①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참가인이 포장업무의 직접적인 실행 과정에 관하여 독자적인 경험과 기술을 보유하였고, 이에 따라 작업표준서 등의 작성․변경 과정에서 참가인의 경험, 기술이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었을 소지가 크므로, 피고가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참가인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작업량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재량이 있었다고 볼 소지가 있는 등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참가인이 포장설비에 관한 특허를 다수 등록ㆍ출원하는 등 전문성ㆍ기술성을 갖추었고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 포장설비 중 상당수를 소유하거나 설치하는 등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휘ㆍ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고, ② 다만 공장 업무를 담당한 원고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
*'''[근로기준법 제115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직상 수급인이 아닌 행위자’를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3844 A 주식회사가 도급받은 철근콘크리트공사 중 목공공사 부분을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B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B가 목공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피고인은 A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주위적 공소사실) 또는 A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자 공사현장을 총괄 관리한 책임자(예비적 공소사실)로서 B와 연대하여 B가 사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함에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이 A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직상 수급인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에는 해당한다고 보아, 양벌규정인 근로기준법 제115조를 적용하여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 대법원은 '''<u>‘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직상 수급인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라 함은,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하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업무’ 및 ‘하도급대금 지급 등 해당 하도급과 관련하여 자금을 집행하는 업무’ 등에 관하여 사실상 행위자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u>'''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은 A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서 A 주식회사 또는 그 대표이사 C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B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하도급하는 업무’ 및 ‘하도급대금 지급 등 이 사건 하도급 공사와 관련하여 자금을 집행하는 업무’ 등에 관하여 사실상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직상 수급인(A 주식회사)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근로기준법 제115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직상 수급인이 아닌 행위자’를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3844 A 주식회사가 도급받은 철근콘크리트공사 중 목공공사 부분을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B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B가 목공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피고인은 A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주위적 공소사실) 또는 A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자 공사현장을 총괄 관리한 책임자(예비적 공소사실)로서 B와 연대하여 B가 사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함에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이 A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직상 수급인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에는 해당한다고 보아, 양벌규정인 근로기준법 제115조를 적용하여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 대법원은 '''<u>‘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직상 수급인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라 함은,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하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업무’ 및 ‘하도급대금 지급 등 해당 하도급과 관련하여 자금을 집행하는 업무’ 등에 관하여 사실상 행위자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u>'''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은 A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서 A 주식회사 또는 그 대표이사 C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B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하도급하는 업무’ 및 ‘하도급대금 지급 등 이 사건 하도급 공사와 관련하여 자금을 집행하는 업무’ 등에 관하여 사실상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직상 수급인(A 주식회사)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