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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계약 ====
==== 도급계약 ====


* '''[하도급대금이 부당하게 결정되었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에서 하도급대금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의 하도급대금’임을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09941 원고는 소외 건설회사들과 함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미군기지 이전시설사업 중 이 사건 통신센터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원사업자임. 피고는 공동수급체를 대표한 원고로부터 위 통신센터건설공사 중 전기공사(소방시설공사 포함, 이하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수급사업자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하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도급채무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자, 피고가 추가공사대금 채권을 갖고 있다고 다투는 한편,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임.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최초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및 이 사건 2차 내지 4차 하도급 변경대금 결정행위가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음. ① 원고는 관급공사인 이 사건 통신센터건설공사를 도급받으면서 표준품셈의 100%에 해당하는 노무량을 적용받았으나, 이 사건 공사 부분에 관하여 표준품셈의 40%를 적용하여 노무량을 축소한 내역서를 제시하면서 단가기입방식의 최저가 경쟁입찰을 진행하여, 낙찰자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투찰한 최저가 입찰가격을 토대로 이 사건 최초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 원고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원도급계약서 등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도급대금 중 이 사건 공사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대금’)을 추정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도급대금 대비 이 사건 최초 하도급대금의 비율(이하 ‘하도급 비율’)은 60.6%에 불과함. ②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공사도급대금에 포함되어야 할 이 사건 누락 노무비와 경비를 원도급 내역에서 삭제하는 방법으로 하도급 비율이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면제 기준을 상회하는 것처럼 원도급 하도급 내역 대비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발주자 측에 제출하였음. 이에 발주자 측은 ‘적정 하도급 비율은 예정가격의 60% 이상으로 원도급 대비 약 70% 이상이어야 함’을 전제로, 원고가 제출한 자료상 하도급 비율 및 이 사건 공사의 예정가격 대비 이 사건 최초 하도급대금의 비율이 위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최초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최초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음. 이는 이 사건 원도급계약에서 예정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면탈하고, 이로써 낮은 이 사건 최초 하도급대금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한 것임. ③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2차 내지 4차 하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최초 하도급대금 결정 당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노무비 증액대금을 산정한 이 사건 2차 내지 4차 하도급 변경대금 결정행위 또한 하도급법 제4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직접지급의무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20034 가설자재 대여업자인 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항,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수급인인 피고를 상대로 하수급인인 A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2023. 1.분부터 2023. 12.분까지의 가설자재 대여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원고에게 가설자재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그 범위에 대하여, 원고가 직접지급 청구를 한 2024. 1. 9. 당시 원고의 청구 금액이 피고가 A회사에 지급할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의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가설자재 대여대금 전액에 대하여 직접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지급의무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해당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에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기성공사대금 내역 중 해당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공사 부분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직접지급 청구를 받을 당시 A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원고가 A회사에 대여한 가설자재 대여대금 합계액에서 피고가 A회사에 이미 지급한 2023. 11.분까지의 공사대금에 포함되어 '''지급을 완료한 원고의 가설자재 대여대금 합계액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하도급대금이 부당하게 결정되었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에서 하도급대금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의 하도급대금’임을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09941 원고는 소외 건설회사들과 함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미군기지 이전시설사업 중 이 사건 통신센터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원사업자임. 피고는 공동수급체를 대표한 원고로부터 위 통신센터건설공사 중 전기공사(소방시설공사 포함, 이하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수급사업자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하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도급채무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자, 피고가 추가공사대금 채권을 갖고 있다고 다투는 한편,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임.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최초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및 이 사건 2차 내지 4차 하도급 변경대금 결정행위가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음. ① 원고는 관급공사인 이 사건 통신센터건설공사를 도급받으면서 표준품셈의 100%에 해당하는 노무량을 적용받았으나, 이 사건 공사 부분에 관하여 표준품셈의 40%를 적용하여 노무량을 축소한 내역서를 제시하면서 단가기입방식의 최저가 경쟁입찰을 진행하여, 낙찰자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투찰한 최저가 입찰가격을 토대로 이 사건 최초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 원고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원도급계약서 등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도급대금 중 이 사건 공사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대금’)을 추정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도급대금 대비 이 사건 최초 하도급대금의 비율(이하 ‘하도급 비율’)은 60.6%에 불과함. ②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공사도급대금에 포함되어야 할 이 사건 누락 노무비와 경비를 원도급 내역에서 삭제하는 방법으로 하도급 비율이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면제 기준을 상회하는 것처럼 원도급 하도급 내역 대비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발주자 측에 제출하였음. 이에 발주자 측은 ‘적정 하도급 비율은 예정가격의 60% 이상으로 원도급 대비 약 70% 이상이어야 함’을 전제로, 원고가 제출한 자료상 하도급 비율 및 이 사건 공사의 예정가격 대비 이 사건 최초 하도급대금의 비율이 위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최초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최초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음. 이는 이 사건 원도급계약에서 예정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면탈하고, 이로써 낮은 이 사건 최초 하도급대금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한 것임. ③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2차 내지 4차 하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최초 하도급대금 결정 당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노무비 증액대금을 산정한 이 사건 2차 내지 4차 하도급 변경대금 결정행위 또한 하도급법 제4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위임계약 ====
==== 위임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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