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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처분 ===
=== 보전처분 ===


*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정지의 대상인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여서만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을 뿐 기본채권에까지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마7333 피신청인들이 신청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등 청구 사건에서 신청인들은 공동하여 피신청인들에게 각 19,713,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이를 가집행할 수 있다는 등의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음. 신청인들은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고 항소심법원에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는데, 신청인들이 담보로 금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제1심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에 따라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을 위하여 이 사건 공탁금 20,000,000원을 공탁하였음. 신청인들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이 사건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자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따른 채무가 공탁 등을 통하여 모두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담보사유 소멸을 이유로 이 사건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하였음. 권리행사 최고를 받은 피신청인들은 강제집행정지 결정으로 정지 기간 동안 지연손해금 등이 계속 늘어나 10,884,566원 상당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권리행사 신고를 하였음. 한편 신청인 1은 위와 같은 채무 소멸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신청인들은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신청인 1의 청구를 다투었는데, 신청인 1이 구하는 대로 본안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음. 원심은, 피신청인들이 강제집행정지 기간 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권리행사의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들의 담보취소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강제집행정지 기간 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신청인들의 권리 주장 범위가 공탁금의 일부인 10,884,566원에 한정되어 있음은 피신청인들의 주장 자체로 명백하므로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취소에 대한 피신청인들의 동의가 있다고 보아야 해서, 법원은 적어도 그 초과 부분에 관한 일부 담보는 취소하여야 하고, 피신청인들의 권리 주장 범위에 해당하는 10,884,566원 부분에 관해서도 신청인들의 주장대로 담보사유가 소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보험계약자인 가압류 신청인의 부당한 가압류 신청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보험자인 원고들이 공탁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20126 원고들 소유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채권자이자 피고와 체결한 공탁보증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인 A가 원고들 소유의 부동산에 한 가압류취소를 위해 원고들이 해방공탁을 하였는데, 그 후 보험계약자 A의 원고들에 대한 본안소송(정산금 청구의 소)이 패소로 확정되었음. 그 무렵 보험계약자 A는 개인파산․면책결정을 받았음. 원고는 보험계약자 A를 상대로 해방공탁금에 대한 민법상 법정이자와 공탁금 이율에 따른 이자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그 지급을 구하고, 보험계약자 A의 면책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채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1심에서는 이들 모두 각하되었고, 항소심에서는 현금공탁금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 이와 같은 상태에서, 원고들이 다른 집행권원 없이 보험자인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공탁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집행권원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집행권원이 존재하지 않으며, 상법 제726조의5의 규정에 따라 피고가 '''집행권원이 없는 원고들에게 보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공탁보증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보험약관이 정한 집행권원을 갖추지 않는 한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고, 보험계약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음으로써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금액의 손해배상채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확정판결 또는 그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있으므로, 피보험자의 보증보험계약상 정당한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정지의 대상인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여서만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을 뿐 기본채권에까지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마7333 피신청인들이 신청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등 청구 사건에서 신청인들은 공동하여 피신청인들에게 각 19,713,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이를 가집행할 수 있다는 등의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음. 신청인들은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고 항소심법원에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는데, 신청인들이 담보로 금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제1심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에 따라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을 위하여 이 사건 공탁금 20,000,000원을 공탁하였음. 신청인들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이 사건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자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따른 채무가 공탁 등을 통하여 모두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담보사유 소멸을 이유로 이 사건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하였음. 권리행사 최고를 받은 피신청인들은 강제집행정지 결정으로 정지 기간 동안 지연손해금 등이 계속 늘어나 10,884,566원 상당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권리행사 신고를 하였음. 한편 신청인 1은 위와 같은 채무 소멸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신청인들은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신청인 1의 청구를 다투었는데, 신청인 1이 구하는 대로 본안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음. 원심은, 피신청인들이 강제집행정지 기간 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권리행사의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들의 담보취소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강제집행정지 기간 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신청인들의 권리 주장 범위가 공탁금의 일부인 10,884,566원에 한정되어 있음은 피신청인들의 주장 자체로 명백하므로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취소에 대한 피신청인들의 동의가 있다고 보아야 해서, 법원은 적어도 그 초과 부분에 관한 일부 담보는 취소하여야 하고, 피신청인들의 권리 주장 범위에 해당하는 10,884,566원 부분에 관해서도 신청인들의 주장대로 담보사유가 소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특허침해금지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관의 집행에 관하여 가처분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마6304 피신청인은 신청인 공장의 ‘단열파이프 제조용 롤링장치’가 피신청인의 보유 특허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특허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를 인용하는 취지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내려졌음. 이후 피신청인은 집행관에게 가처분집행을 위임하였고, 집행관은 신청인의 공장에 있던 제조장치 7대에 대하여 고시문을 부착하는 등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을 실시하였는데, '''신청인이 위 제조장치들에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기재된 구성요소들 중 ‘엔코더’가 결여되어 있어 집행목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한 사안임. 원심은, ‘신청인 공장에 있던 제조장치들은 엔코더가 제거되어 변경된 제조장치로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집행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필수적 구성요소인 엔코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외관과 징표에 의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변경된 제조장치가 집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집행관이 조사ㆍ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집행관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기재된 특허침해제품을 특정ㆍ설명하기 위한 명칭, 도면, 구성, 제조물 등 여러 항목들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 당시 단열파이프 커버 제품 생산에 사용하고 있던 장치에 대하여 가처분집행을 실시하여야 하고, 엔코더의 부착 유무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대상을 식별하거나 특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청인의 주장은 결국 일부 구성요소를 제거한 제조장치가 피신청인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제품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평가하여야 하는 실체상의 주장과 같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적법한 집행에 관한 이의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특허침해금지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관의 집행에 관하여 가처분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마6304 피신청인은 신청인 공장의 ‘단열파이프 제조용 롤링장치’가 피신청인의 보유 특허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특허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를 인용하는 취지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내려졌음. 이후 피신청인은 집행관에게 가처분집행을 위임하였고, 집행관은 신청인의 공장에 있던 제조장치 7대에 대하여 고시문을 부착하는 등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을 실시하였는데, '''신청인이 위 제조장치들에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기재된 구성요소들 중 ‘엔코더’가 결여되어 있어 집행목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한 사안임. 원심은, ‘신청인 공장에 있던 제조장치들은 엔코더가 제거되어 변경된 제조장치로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집행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필수적 구성요소인 엔코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외관과 징표에 의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변경된 제조장치가 집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집행관이 조사ㆍ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집행관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기재된 특허침해제품을 특정ㆍ설명하기 위한 명칭, 도면, 구성, 제조물 등 여러 항목들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 당시 단열파이프 커버 제품 생산에 사용하고 있던 장치에 대하여 가처분집행을 실시하여야 하고, 엔코더의 부착 유무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대상을 식별하거나 특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청인의 주장은 결국 일부 구성요소를 제거한 제조장치가 피신청인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제품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평가하여야 하는 실체상의 주장과 같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적법한 집행에 관한 이의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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