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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 === | === 민사집행 === | ||
* '''[추심명령이 있었던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99829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원고의 채권자들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채권자 소외인은 피고를 상대로 추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피고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으므로 채무자인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이행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처음으로 한 사안임. 대법원은 '''<u>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추심소송에서 받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채무자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승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u>'''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원고가 그 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을 배척하고,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인 소외인이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인 원고를 위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추심소송에서 받은 위 승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채무자인 원고에게 미쳐서 원고가 전소의 상대방인 피고를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소외인 외의 다른 추심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소송의 존부 및 그 확정 여부도 심리ㆍ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 '''[집행문부여의 소의 사물관할이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20131 원고는 2020. 7. 2. 피고들을 상대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및 간접강제 신청을 하여 2020. 9. 1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합의부에서 2020카합2033호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및 간접강제결정을 받아 2020. 9. 29. 그 결정이 확정되었음. 이후 원고가 2024. 1. 10. 피고들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위 간접강제결정에 관하여 63,000,000원의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문을 부여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한 사안임.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단독판사는 2024. 10. 8.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은 2025. 11. 20.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대법원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간접강제결정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는 그 재판을 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위 간접강제결정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합의부가 한 재판이므로 그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함에도, 원심이 제1심판결이 전속관할을 위반하였음을 간과하고 제1심판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에 나아갔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사건을 제1심 관할법원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합의부로 이송하였음 | ||
*'''[추심명령이 있었던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99829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원고의 채권자들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채권자 소외인은 피고를 상대로 추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피고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으므로 채무자인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이행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처음으로 한 사안임. 대법원은 '''<u>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추심소송에서 받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채무자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승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u>'''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원고가 그 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을 배척하고,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인 소외인이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인 원고를 위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추심소송에서 받은 위 승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채무자인 원고에게 미쳐서 원고가 전소의 상대방인 피고를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소외인 외의 다른 추심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소송의 존부 및 그 확정 여부도 심리ㆍ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
=== 보전처분 === | === 보전처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