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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및 등록세 == | == 취득세 및 등록세 == | ||
*'''[위탁자 지위 이전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된 취득세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5956 주식회사 A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B를 수탁자, 본인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하는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에게 위탁자 지위를 양도대금 60만 원에 이전하는 이 사건 각 제1변경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각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각 6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제2변경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신탁계약, 이 사건 각 제1, 2변경계약에 따라 신탁등기가 각 마쳐짐.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탁자 지위 이전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자, 원고가 그에 대한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가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어 2023.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5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신탁계약’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대내적으로는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여전히 위탁자에게 실질적으로 유보되어 있고, 그 계약이 수탁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에 관한 일체의 관리ㆍ처분권을 박탈함으로써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하여 대내외적으로 아무런 관리 및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신탁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만을 수탁자 명의로 변경ㆍ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수탁자는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관리 및 처분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신탁의 대가로 지급받는 보수도 없었으며, 수익자는 부동산에 관한 관리ㆍ처분권을 갖고 언제든지 신탁계약을 종료할 수 있었던 점, 최초 위탁자인 주식회사 A는 실질적으로 자유로이 신탁재산의 회수 및 매도가 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권한은 이 사건 각 신탁계약 체결 이전과 마찬가지로 주식회사 A에 궁극적으로 유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은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그 체결 동기나 이유가 조세회피의 목적 외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명의만이 이전되었을 뿐 관리ㆍ처분의 권한과 의무가 수탁자에게 적극적ㆍ배타적으로 부여되지 않아 '''실제로는 명의신탁에 불과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라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
*'''[국가 소유 부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물류센터를 신축한 원고가, 그 건축물이 취득세 감면 대상인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피고는 해당 건축물이 취득세 감면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본세뿐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과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5293 원고는 국가 소유 부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물류센터를 신축한 후(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함), 물류단지 내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관한 감면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5. 12. 31. 법률 제36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는 내용으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이 위 감면규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본세 및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부과함. 이와 관련하여, 취득세의 납부의무자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하였다면, 감면세액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더라도 취득세의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 원심은, 원고가 애초에 이 사건 건축물의 부지를 물류단지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차‘하였을 뿐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건축물은 취득세 감면대상인 ’물류시설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산출세액 자체를 과세관청에 정당하게 신고한 이상 설령 감면세액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더라도 취득세의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의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이 사건 건축물이 위 취득세 감면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 부분은 수긍하였으나, 원고는 '''적용될 수 없는 감면세액을 산출세액에서 잘못 차감함으로써 납부할 정당세액에 미달하게 취득세 신고를 하였고, 이로써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사유가 충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 중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에 관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국가 소유 부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물류센터를 신축한 원고가, 그 건축물이 취득세 감면 대상인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피고는 해당 건축물이 취득세 감면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본세뿐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과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5293 원고는 국가 소유 부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물류센터를 신축한 후(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함), 물류단지 내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관한 감면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5. 12. 31. 법률 제36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는 내용으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이 위 감면규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본세 및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부과함. 이와 관련하여, 취득세의 납부의무자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하였다면, 감면세액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더라도 취득세의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 원심은, 원고가 애초에 이 사건 건축물의 부지를 물류단지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차‘하였을 뿐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건축물은 취득세 감면대상인 ’물류시설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산출세액 자체를 과세관청에 정당하게 신고한 이상 설령 감면세액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더라도 취득세의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의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이 사건 건축물이 위 취득세 감면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 부분은 수긍하였으나, 원고는 '''적용될 수 없는 감면세액을 산출세액에서 잘못 차감함으로써 납부할 정당세액에 미달하게 취득세 신고를 하였고, 이로써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사유가 충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 중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에 관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철거 후 재건축하기 위해 취득한 아파트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특례가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주택이므로 그에 따른 특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391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조합원이었던 소외인 소유 아파트(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유상취득하고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가, 이 사건 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3%)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해당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의 취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시설이 대체로 남아 있어 주택의 기능을 본질적으로 상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에 해당하고, 당시 이미 재건축을 위한 단수 조치가 취해졌고 거주자 역시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으며 조만간 철거가 예정된 상태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정비사업지구 내의 멸실 예정 주택에 관하여 2018. 1. 1.을 기준으로 취득일이 그 전인 경우에는 단전ㆍ단수나 이주 여부 등을 중심으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은 대외적으로 법원을 기속하는 법규적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철거 후 재건축하기 위해 취득한 아파트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특례가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주택이므로 그에 따른 특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391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조합원이었던 소외인 소유 아파트(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유상취득하고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가, 이 사건 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3%)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해당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의 취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시설이 대체로 남아 있어 주택의 기능을 본질적으로 상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에 해당하고, 당시 이미 재건축을 위한 단수 조치가 취해졌고 거주자 역시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으며 조만간 철거가 예정된 상태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정비사업지구 내의 멸실 예정 주택에 관하여 2018. 1. 1.을 기준으로 취득일이 그 전인 경우에는 단전ㆍ단수나 이주 여부 등을 중심으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은 대외적으로 법원을 기속하는 법규적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