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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대마 사용의 불능미수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11062 피고인은 합성대마 사용으로 인한 구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이 적용되어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이 실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다만 피고인이 합성대마 사용의 고의로 실행에 착수하였고 그 행위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합성대마 사용의 불능미수로 인한 구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구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5호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구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3항을 적용하여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합성대마 사용의 불능미수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11062 피고인은 합성대마 사용으로 인한 구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이 적용되어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이 실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다만 피고인이 합성대마 사용의 고의로 실행에 착수하였고 그 행위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합성대마 사용의 불능미수로 인한 구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구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5호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구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3항을 적용하여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양벌규정 ====
* '''[결혼중개업법상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 및 양벌규정의 적용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12357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하고 결혼중개업을 영위하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 팀장, 직원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소개하려는 베트남 국적 여성들의 얼굴, 키, 몸무게 등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등 전기통신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함으로써 국가ㆍ인종ㆍ성별ㆍ연령ㆍ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의 광고를 하였다는 결혼중개업법 위반으로 기소됨. 원심은, ① 이 사건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결혼중개업자는 이 사건 회사임이 분명한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1에 대하여 형법 제33조를 직권으로 추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 1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하고, ② 이 사건 회사의 팀장, 직원인 피고인 2, 3은 이 사건 회사와 공동정범 관계에서 이 사건 벌칙 규정의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전제하면서, 피고인 2, 3에 대하여 이 사건 벌칙 규정 및 형법 제33조, 제30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① 이 사건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결혼중개업자는 이 사건 회사로서, 그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나, ② 피고인 2, 3은 이 사건 회사의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한 자로서 그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벌칙 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실제 행위자에 해당한다면, 결혼중개업법 제27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비로소 이 사건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지, 결혼중개업자가 아닌 피고인 2, 3에 대하여 '''법인 사업주인 이 사건 회사와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관한 공동정범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형법 제33조, 제30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벌칙 규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으며''', ③ 원심으로서는 검사에게 석명권을 행사하여 결혼중개업자가 아닌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결혼중개업자에게 적용되는 이 사건 벌칙 규정의 직접 적용을 전제로 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들이 비록 결혼중개업자는 아니더라도 ‘이 사건 벌칙 규정의 위반행위를 공모하여 저지른 실제 행위자들에 해당하여 행위자 처벌규정으로 기능하는 결혼중개업법 제27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이 사건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인지 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고, 만약 양벌규정의 적용을 전제한 것이라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벌칙 규정의 위반행위를 공모하여 저지른 실제 행위자들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다음 피고인들의 죄책을 가렸어야 함에도, '''원심은, 양벌규정에서 법인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에 대하여 형법 총칙의 공범 관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벌칙 규정으로만 공소제기한 것이고 행위자 처벌규정으로 기능하는 양벌규정으로는 공소제기하지 않았다고 단정하여 필요한 석명과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들이 실제 행위자들로서 공모하여 이 사건 벌칙 규정의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은 무죄로, 이 사건 회사의 팀장, 직원인 피고인 2, 3에 대한 공소사실은 법인 사업주와의 공범으로 보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함


=== 살인의 죄 ===
=== 살인의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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