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976
번
(→기타) |
|||
| 255번째 줄: | 255번째 줄: | ||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 |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 | ||
* 텔레마케팅 업무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이 개인정보판매상으로부터 대량의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매입하였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정보판매상으로부터 대량의 개인정보를 그 출처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매수한 사실만으로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도3402 | * '''[해킹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개인정보파일을 취득한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6도477 해킹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개인정보파일을 취득한 피고인이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에 입력하고 위 사이트 운영에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0호, 제59조 제3호 위반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취지와 보호목적에 반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에 있어 상당한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직접 취득하거나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기초로 업무상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상황에서, 오히려 개인정보처리자를 수범자로 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여러 의무와 책임을 면하는 결과가 된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해킹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률의 규정 등에 기하지 아니한 채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기초로 업무상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인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위반죄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0호, 제59조 제3호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은 죄수 평가에 관한 원심 판단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
*텔레마케팅 업무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이 개인정보판매상으로부터 대량의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매입하였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정보판매상으로부터 대량의 개인정보를 그 출처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매수한 사실만으로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도3402 | |||
=== 선박법 === | === 선박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