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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
== 부가가치세법 ==


*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에서 이용객들에게 할인쿠폰 등을 발행하거나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향후 이용객이 제휴점의 숙박상품을 예약하면서 이를 사용할 경우 제휴점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이 사건 용역수수료에서 할인 상당액을 공제해 준 것이 에누리액으로 인정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34644 원고는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제휴점과 이용객 사이의 숙박계약을 중개하고, 제휴점으로부터 총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예약대행수수료(이하 ‘이 사건 용역수수료’)로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음. 원고는 이용객들에게 할인쿠폰 등을 발행하거나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향후 이용객이 제휴점의 숙박상품을 예약하면서 이를 사용할 경우 제휴점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이 사건 용역수수료에서 할인 상당액을 공제해주었음. 원고는 이와 같이 공제를 마친 뒤 일별 정산금액을 산정하여 4영업일 후에 제휴점에 송금하였음.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수수료에서 공제된 할인 상당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감액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각 개별 숙박계약 건별로 계산한 수수료를 한도로 하여 해당 수수료에서 공제된 할인액만을 매출에누리로 인정하였음. 이후 원고는 각 개별 숙박계약 건별로 계산한 수수료를 초과하여 발생한 할인액(이하 ‘이 사건 초과할인액’)도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감액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경정을 거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 이에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가 제휴점에 공급하는 용역의 단위가 각 숙박계약의 중개행위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초과할인액이 에누리액이 아닌 장려금에 해당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원고와 제휴점은 제휴점과 이용객 사이의 숙박계약과 구별되는 계약을 독립적으로 체결하였고, 그 계약에서 제휴점과 이용객의 개별 숙박계약에서 발생한 초과할인금을 가지고 원고와 제휴점 사이에 어떤 거래를 대상으로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 등은 원고와 제휴점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정해진 점, 해당 정산기간 동안 총 판매대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 사건 용역수수료에서 같은 기간 동안의 숙박상품 할인액을 일괄 공제한 다음 그 잔액을 정산ㆍ지급하기로 원고와 제휴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용역수수료에서 할인 상당액이 직접 차감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용역수수료에서 실제로 공제된 할인 상당액은 해당 정산기간 동안의 총 수수료를 상한으로 하여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ㆍ차감되어야 할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꽃 장식을 예식장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꽃 장식을 공급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5626 원고가 원고 명의의 사업장을 통해 결혼예식용역을 공급하는 한편, 같은 곳에 소재한 별개 사업장을 통해 꽃 장식을 예식장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꽃 장식을 공급하였는데, '''원고는 별개 사업장에서 위 꽃 장식을 공급한 것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위 꽃 장식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한 사안'''임. 원심은, ① 원고가 고객에게 꽃 장식을 공급한 것은 ‘도매 및 소매업’에 속한 ‘화초 및 식물 소매업’이 아니라,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속한 ‘예식장업’ 또는 적어도 그와 유사한 사업이라고 보아, 꽃 장식의 공급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뿐이고, 재화의 공급임을 전제로 면세 대상에 대해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이 여기에 적용될 여지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② 설령 꽃 장식의 공급으로 해당 꽃의 소유권이 원고로부터 고객에게 이전된다고 보더라도, 별개 사업장의 꽃 장식 공급은 애초에 결혼예식용역 공급과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꽃 장식의 공급이 계약 내용에 실제 편입되어 있고 결혼예식용역의 공급 및 꽃 장식의 공급에 관한 계약 체결 및 대금 수수가 일괄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별개 사업장의 '''꽃 장식의 공급은 결혼예식용역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에서 이용객들에게 할인쿠폰 등을 발행하거나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향후 이용객이 제휴점의 숙박상품을 예약하면서 이를 사용할 경우 제휴점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이 사건 용역수수료에서 할인 상당액을 공제해 준 것이 에누리액으로 인정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34644 원고는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제휴점과 이용객 사이의 숙박계약을 중개하고, 제휴점으로부터 총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예약대행수수료(이하 ‘이 사건 용역수수료’)로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음. 원고는 이용객들에게 할인쿠폰 등을 발행하거나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향후 이용객이 제휴점의 숙박상품을 예약하면서 이를 사용할 경우 제휴점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이 사건 용역수수료에서 할인 상당액을 공제해주었음. 원고는 이와 같이 공제를 마친 뒤 일별 정산금액을 산정하여 4영업일 후에 제휴점에 송금하였음.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수수료에서 공제된 할인 상당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감액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각 개별 숙박계약 건별로 계산한 수수료를 한도로 하여 해당 수수료에서 공제된 할인액만을 매출에누리로 인정하였음. 이후 원고는 각 개별 숙박계약 건별로 계산한 수수료를 초과하여 발생한 할인액(이하 ‘이 사건 초과할인액’)도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감액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경정을 거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 이에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가 제휴점에 공급하는 용역의 단위가 각 숙박계약의 중개행위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초과할인액이 에누리액이 아닌 장려금에 해당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원고와 제휴점은 제휴점과 이용객 사이의 숙박계약과 구별되는 계약을 독립적으로 체결하였고, 그 계약에서 제휴점과 이용객의 개별 숙박계약에서 발생한 초과할인금을 가지고 원고와 제휴점 사이에 어떤 거래를 대상으로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 등은 원고와 제휴점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정해진 점, 해당 정산기간 동안 총 판매대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 사건 용역수수료에서 같은 기간 동안의 숙박상품 할인액을 일괄 공제한 다음 그 잔액을 정산ㆍ지급하기로 원고와 제휴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용역수수료에서 할인 상당액이 직접 차감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용역수수료에서 실제로 공제된 할인 상당액은 해당 정산기간 동안의 총 수수료를 상한으로 하여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ㆍ차감되어야 할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이동통신서비스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면서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용자가 의무사용약정을 중도 해지하면서 통신회사인 원고에게 지급한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단말기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49984 1. 원고와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판매한 단말기(이하 ‘원고 공급 단말기’)의 경우 의무사용약정을 중도 해지한 이용자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약금이 단말기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대리점 사업자가 원고를 거치지 않고 단말기 제조사(단말기 유통회사 포함)로부터 직접 매입한 단말기(이하 ‘제조사 유통 단말기’)의 경우 의무사용약정을 중도 해지한 이용자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약금이 단말기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이동통신서비스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면서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용자가 의무사용약정을 중도 해지하면서 통신회사인 원고에게 지급한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단말기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49984 1. 원고와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판매한 단말기(이하 ‘원고 공급 단말기’)의 경우 의무사용약정을 중도 해지한 이용자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약금이 단말기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대리점 사업자가 원고를 거치지 않고 단말기 제조사(단말기 유통회사 포함)로부터 직접 매입한 단말기(이하 ‘제조사 유통 단말기’)의 경우 의무사용약정을 중도 해지한 이용자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약금이 단말기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어떠한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여부의 다툼이 있는 경우 영세율 적용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영세율 적용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58701
*어떠한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여부의 다툼이 있는 경우 영세율 적용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영세율 적용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58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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