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976
번
(→양형) |
(→협박죄) |
||
| 31번째 줄: | 31번째 줄: | ||
=== 협박죄 === | === 협박죄 === | ||
*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4039 피고인이 성명불상 여성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인 것처럼 말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기소됨. 원심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란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 실제 생성된 촬영물 등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 대상으로 삼았거나 피해자로 오인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가공한 편집물 등으로 제한되고, 협박의 상대방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다른 사람의 사진을 마치 피해자의 사진처럼 오인케 하는 방법으로 협박하는 경우까지 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 특수협박 등 (바) 파기환송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위험한 물건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협박한 사건에서 위험한 물건의 휴대로 보지 아니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2341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아파트 주거지 현관문 앞에 과도와 라이터를 놓아두고 갔다는 이유로 특수협박 등으로 기소됨. 원심은 특수협박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적어도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그 물건을 사용하여 고지한 해악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라이터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둔 다음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고 피해자가 이를 발견한 때에는 피고인은 이미 범행 현장을 이탈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라이터를 협박 범행에 이용하였더라도 위 '''물건들을 소지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여 고지한 해악의 실현가능성을 높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 ||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4039 피고인이 성명불상 여성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인 것처럼 말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기소됨. 원심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란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 실제 생성된 촬영물 등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 대상으로 삼았거나 피해자로 오인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가공한 편집물 등으로 제한되고, 협박의 상대방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다른 사람의 사진을 마치 피해자의 사진처럼 오인케 하는 방법으로 협박하는 경우까지 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
=== 강요죄 === | === 강요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