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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수리 전까지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 반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수리 전까지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 ||
=== 참고 문헌 === | === '''VI. 신고에 관한 판례''' === | ||
'''1.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수원지법 2008. 4. 16. 선고 2007구합7223 판결 : 항소]''' | |||
행정절차법상 신고는 원칙적으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자기완결적 행위이나, 행정청의 심사 범위가 문제된다. | |||
이에 대하여 판례는 전입신고와 관련하여, 전입신고의 요건인 ‘거주지를 이동한 때’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정도의 실질을 갖춘 곳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 | |||
또한 이러한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거주지가 불법 시설물이라는 사정이나 장래 철거 가능성 등을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다. | |||
따라서 이 판례는 신고의 심사가 형식적 요건에 한정되며, 요건을 충족한 신고는 원칙적으로 거부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 |||
'''2. 건축(신축)신고불가취소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 |||
행정절차법상 신고는 원칙적으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자기완결적 행위이나, 법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인정된다. | |||
이에 관하여 판례는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의 경우, 단순한 통지가 아니라 관계 법령상 요건에 대한 행정청의 실체적 심사를 전제로 하므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 |||
또한 개발행위허가로 의제되는 건축신고가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이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았다. | |||
따라서 이 판례는 신고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인·허가와 결합된 경우에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야 함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 | |||
=== '''VII.''' 참고 문헌 === |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행정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행정기본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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