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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2) 이사건 통지의 방식에 하자가 있는지와 공단이 수리거부처분을 할 때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검토하시오. | 물음2) 이사건 통지의 방식에 하자가 있는지와 공단이 수리거부처분을 할 때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검토하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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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1. 논점의 정리'''</big> | |||
본 사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보험료 납입의무를 부과한 행위와, 이후 수리거부처분 및 문자메시지 통지 방식의 적법성이 문제되는 사안이다. | 본 사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보험료 납입의무를 부과한 행위와, 이후 수리거부처분 및 문자메시지 통지 방식의 적법성이 문제되는 사안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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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행정절차법상 국민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문제이다. | 이는 행정절차법상 국민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문제이다. | ||
'''<big>2. 사전통지</big>''' | |||
==== (1) 의의 ==== | ==== (1) 의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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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행정청은 사후적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행정청은 사후적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
'''<big>3. 의견청취</big>''' | |||
==== (1) 의의 ==== | ==== (1) 의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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