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 이 사건 납입고지를 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논하시오.(제13회 행정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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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4. 문서주의</big>''' ===
=== '''<big>4. 문서주의</big>''' ===
(1) 의의 및 원칙


==== (1) 의의 및 원칙 ====
행정청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문서주의라고 한다.
행정청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문서주의라고 한다.


 
====  (2) 취지 ====
(2) 취지
 
문서주의는 처분 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재 여부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며, 당사자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문서주의는 처분 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재 여부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며, 당사자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3) 전자문서에 의한 처분 ====
(3) 전자문서에 의한 처분
 
당사자의 동의가 있거나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처분이 가능하다. 이 경우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도 문서로 인정될 수 있다.
당사자의 동의가 있거나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처분이 가능하다. 이 경우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도 문서로 인정될 수 있다.


 
====  (4) 예외 ====
(4) 예외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문서 외의 방식으로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문서 외의 방식으로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5) 위반 효과 ====
(5) 위반 효과
 
문서주의를 위반한 경우 이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며, 판례는 이러한 경우 처분을 무효로 보는 경향이 있다.
문서주의를 위반한 경우 이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며, 판례는 이러한 경우 처분을 무효로 보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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