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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4. 문서주의</big>''' === | === '''<big>4. 문서주의</big>''' === | ||
==== (1) 의의 및 원칙 ==== | |||
행정청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문서주의라고 한다. | 행정청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문서주의라고 한다. | ||
==== (2) 취지 ==== | |||
(2) 취지 | |||
문서주의는 처분 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재 여부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며, 당사자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문서주의는 처분 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재 여부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며, 당사자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
==== (3) 전자문서에 의한 처분 ==== | |||
(3) 전자문서에 의한 처분 | |||
당사자의 동의가 있거나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처분이 가능하다. 이 경우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도 문서로 인정될 수 있다. | 당사자의 동의가 있거나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처분이 가능하다. 이 경우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도 문서로 인정될 수 있다. | ||
==== (4) 예외 ==== | |||
(4) 예외 | |||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문서 외의 방식으로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문서 외의 방식으로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
==== (5) 위반 효과 ==== | |||
(5) 위반 효과 | |||
문서주의를 위반한 경우 이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며, 판례는 이러한 경우 처분을 무효로 보는 경향이 있다. | 문서주의를 위반한 경우 이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며, 판례는 이러한 경우 처분을 무효로 보는 경향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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