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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자대위 ====
==== 변제자대위 ====


* '''[신용보증기관이 변제자대위로 취득한 대출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379 원고(기술보증기금)는 A회사(주채무자)의 B은행(원채권자)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는데, A회사는 그 대출 만기 전에 유일한 재산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음(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B은행에게 보증원금과 이자를 대위변제한 후 변제자대위로 취득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관하여 원고가 신용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있었고, 이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만족을 확실히 보장하는 인적 담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물적 담보에 의해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고의 신용보증책임이 미치는 범위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u>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주채무자의 사해행위 이후에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이행하여 변제자대위 법리에 따라 보증인에게 채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은 종래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었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채권이 이전된 시점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새로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다</u>'''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에는 원고가 신용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있었지만, 이는 인적 담보의 일종으로서 이 사건 채권양도가 B은행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데 지장을 주지 않으며, 이 사건 채권양도가 B은행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변제자대위 법리에 따라 B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권과 함께 그 채권자취소권을 이전받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 음주운전을 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인 원고가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를 전부 배상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공동면책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여 과실비율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고부담금의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106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관하여 음주운전을 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인 원고가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를 전부 배상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인 피고에 대하여 공동면책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자, 피고가, 위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원고에 대하여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을 이유로 부담하는 사고부담금의 공제를 주장하는 사안임. 원심은, 원고의 피보험자인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피고의 피보험자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적 책임분담비율이 50:50으로 인정되고 원고가 피고에게 그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의 구상금 지급을 구할 수 있다면서, 원고의 피보험자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고부담금의 공제 내지 상계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과 원고의 피보험자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고부담금 채권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사고부담금 채권이 원고의 보험금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보험자인 원고를 피해자나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적 결과를 야기한 사람이라거나 그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보아 손익상계를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고부담금 채권의 보유 또는 사고부담금의 실제 납입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실질적 부담비율이 각 피보험자 사이의 내부적 책임분담비율과 부합하지 않게 되더라도 불합리하다거나 형평에 맞지 않는 결과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원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공동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상할 수 있고,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구상금은 피고 차량의 과실과 관련되었을 뿐이고 원고 차량의 과실에 해당하는 각 호 사유와는 무관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구상금에서 원고가 원고 차량 운전자로부터 지급받았거나 또는 지급받을 사고부담금 상당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며 이는 피고가 공제를 주장하는 사고부담금이 자기부담금의 일종이라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신용보증기관이 변제자대위로 취득한 대출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379 원고(기술보증기금)는 A회사(주채무자)의 B은행(원채권자)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는데, A회사는 그 대출 만기 전에 유일한 재산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음(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B은행에게 보증원금과 이자를 대위변제한 후 변제자대위로 취득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관하여 원고가 신용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있었고, 이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만족을 확실히 보장하는 인적 담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물적 담보에 의해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고의 신용보증책임이 미치는 범위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u>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주채무자의 사해행위 이후에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이행하여 변제자대위 법리에 따라 보증인에게 채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은 종래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었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채권이 이전된 시점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새로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다</u>'''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에는 원고가 신용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있었지만, 이는 인적 담보의 일종으로서 이 사건 채권양도가 B은행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데 지장을 주지 않으며, 이 사건 채권양도가 B은행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변제자대위 법리에 따라 B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권과 함께 그 채권자취소권을 이전받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자대위 청구권을 행사한 소송에서 공사계약금 상당의 범위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함]'''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58590 원고(보험회사)가 피고의 과실로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함)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함.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피고에게 있는데, 원고는 피보험자가 위 화재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고에 대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고, 보험자(원고를 가리킴)가 취득한 채권의 범위 등은 피보험자 등이 제3자(피고를 가리킴)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보험자대위 청구권의 범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해액이 원고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 상당에 이른다고 보기 부족하고, 원고가 신청한 감정인(자연인)에 대한 감정촉탁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에 의한 감정결과는 적법한 감정능력이 없음.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참조), 이때 고려할 사정에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정황 등이 포함됨. 이 사건과 관련된 별도의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피보험자가 이 사건 화재로 발생한 건물의 보수를 위해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해당 금액만을 이 사건 화재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액으로 인정함.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함(위 공사계약금 상당의 범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자대위 청구권을 행사한 소송에서 공사계약금 상당의 범위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함]'''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58590 원고(보험회사)가 피고의 과실로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함)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함.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피고에게 있는데, 원고는 피보험자가 위 화재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고에 대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고, 보험자(원고를 가리킴)가 취득한 채권의 범위 등은 피보험자 등이 제3자(피고를 가리킴)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보험자대위 청구권의 범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해액이 원고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 상당에 이른다고 보기 부족하고, 원고가 신청한 감정인(자연인)에 대한 감정촉탁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에 의한 감정결과는 적법한 감정능력이 없음.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참조), 이때 고려할 사정에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정황 등이 포함됨. 이 사건과 관련된 별도의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피보험자가 이 사건 화재로 발생한 건물의 보수를 위해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해당 금액만을 이 사건 화재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액으로 인정함.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함(위 공사계약금 상당의 범위)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다른 제3자를 상대로 변제 후 취득한 구상권을 대위행사한 사건] 원고와 피고 1은 물상보증인 소유였던 부동산의 제3취득자로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경매비용을 더한 금액을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누지 않고 공동으로 변제공탁하였음. 이후 배당법원에서 배당받을 채권자가 없음을 이유로 매각대금을 잉여금 명목으로 피고들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이에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 중 피고들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한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는 제3취득자의 지위에서 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었음을 이유로 공동담보물인 다른 부동산의 제3취득자를 상대로 그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변제자대위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와 피고 1은 모두 물상보증인으로부터 공동담보물인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또는 그 지분을 각 취득하게 된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데, 그중 원고가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다른 제3취득자인 피고 1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에도 변제자대위 범위는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정해져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66420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다른 제3자를 상대로 변제 후 취득한 구상권을 대위행사한 사건] 원고와 피고 1은 물상보증인 소유였던 부동산의 제3취득자로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경매비용을 더한 금액을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누지 않고 공동으로 변제공탁하였음. 이후 배당법원에서 배당받을 채권자가 없음을 이유로 매각대금을 잉여금 명목으로 피고들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이에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 중 피고들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한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는 제3취득자의 지위에서 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었음을 이유로 공동담보물인 다른 부동산의 제3취득자를 상대로 그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변제자대위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와 피고 1은 모두 물상보증인으로부터 공동담보물인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또는 그 지분을 각 취득하게 된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데, 그중 원고가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다른 제3취득자인 피고 1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에도 변제자대위 범위는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정해져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66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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