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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서론 === 甲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A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해당 정보가 제3자인 乙과 관련된 경우, 공공기관이 이를 공개할 경우 乙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는 정보공개법상 제3자인 乙이 어떠한 수단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 쟁점 ==== * 제3자가 정보공개 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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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의 비공개 요청 및 절차적 보호수단의 내용과 한계는 무엇인가 | * 제3자의 비공개 요청 및 절차적 보호수단의 내용과 한계는 무엇인가 | ||
*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한 경우 제3자가 사후적으로 어떠한 권리구제 수단을 가지는가 | *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한 경우 제3자가 사후적으로 어떠한 권리구제 수단을 가지는가 | ||
==== 관련 법령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공개법) | |||
=== 본론 === | === 본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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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 | ==== 5.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 | ||
* 제3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결정이 없는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
* 이 경우 정보공개와 관련된 행정쟁송에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 |||
* 또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한 채 비공개로 해당 정보를 열람·심사할 수 있으며, 국가안전보장 등 비밀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그 사유를 입증하면 자료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 |||
=== 결론 === | |||
정보공개법은 제3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비공개 요청(3일), 이의신청(7일), 공개실시 유예(30일), 행정심판 및 소송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
따라서 제3자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예방적 권리구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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