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 이 사건 납입고지를 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논하시오.(제13회 행정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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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리거부처분은 단순히 신청을 거절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전통지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
다만 수리거부처분은 단순히 신청을 거절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전통지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


  '''<big>7. 결론</big>'''
[관련판례]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
 
  '''<big>8. 결론</big>'''
행정청은 침익처분을 함에 있어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행정청은 침익처분을 함에 있어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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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거부처분은 침익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전통지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다만 거부처분은 침익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전통지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자료 출처 : https://law.go.kr/<nowiki/>법령/행정절차법
* 행정절차법 제21조 사전통지
* 행정절차법 제22조 의견청취
* 행정절차법 제24조 문서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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