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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리거부처분은 단순히 신청을 거절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전통지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 | 다만 수리거부처분은 단순히 신청을 거절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전통지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 | ||
'''<big> | [관련판례] | ||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 | |||
'''<big>8. 결론</big>''' | |||
행정청은 침익처분을 함에 있어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 행정청은 침익처분을 함에 있어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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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거부처분은 침익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전통지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 다만 거부처분은 침익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전통지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 ||
자료 출처 : https://law.go.kr/<nowiki/>법령/행정절차법 | |||
* 행정절차법 제21조 사전통지 | |||
* 행정절차법 제22조 의견청취 | |||
* 행정절차법 제24조 문서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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