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통지의 방식에 하자가 있는지와 공단이 수리거부처분을 할 때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논하시오(제13회 행정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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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방식
= 서론 =


1) 원 칙
=== [사건에 대한 설명]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갑은 동성인 을과 동거하던 중 결혼식을 올린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Z의 사실혼 배우자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자 공단은 이를 수리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등록하였다. 이후 갑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을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왔다. 그런데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공단은 갑을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이 착오 처리였다며 갑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해서 소급하여 상실시키고 지역가입자로 갑의 자격을 변경한 후 그동안의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를 납입하라고 고지(이하 '이 사건 납입고지'라 한다)하였다. 이에 갑은 공단을 방문하여 을의 사실혼 배우자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다시 하였으나, 며칠 후 공단은 그 수리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하였다. 한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 규정에 따르면 공단이 보낸 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전자문서에 해당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출처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011#AJAX 판례]


2) 전자문서
==== -문제- ====
이 사건 통지의 방식에 하자가 있는지와 공단이 수리거부처분을 할 때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논하시오.


①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②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 [쟁점] ====
본 사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당사자인 甲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반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절차법상의 절차적 쟁점을 다룹니다. 핵심적으로 검토할 사안은 두 가지입니다.


3) 문서가 아닌 방법
첫째. 공단이 수리거부 의사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한 방식이 관련 법령상 적법한지(위법성 여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전화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둘째. 공단이 수리거부처분을 내리기 전 甲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지(사전통지의 대상 여부)


4) 실명제
== 본론 ==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ㆍ성명 및 연락처를 적어야 한다. 5) 사안의 적용
=== 첫째. 통지 방식의 위법성 여부 검토 ===


본 사안의 경우 甲은 공단에 방문하여 신고를 하였으므로,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 가. 개념 정의 및 원칙 ====
처분의 방식이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관할 행정청은 반드시 문서의 방식으로 甲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청이 행정의사를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하는 형식을 말하며,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문서(문서주의)로 하여야 합니다.




2. 사전통지
'''나. 예외규정'''


1) 대상
'''○ 전자문서 :'''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거나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 '''구술 등 기타 방법 :''' 공공의 안전이나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말이나 전화로 처분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문서를 주어야 합니다.


통지하여야 한다.


2) 거부처분
'''다. 사건에 대한 검토'''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 '''(사실관계 확인''') 甲은 공단에 방문하여 대면으로 자격취득 신고
# '''(법령 적용)''' 甲이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하지 않았고 통지 방식에 대해 전자문서로 받는 것에 동의한 사실도 없으며 본 사안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예외 사안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도 없습니다.
# '''(위법성 여부)''' 문자메시지는 전자문서에 해당하므로, 공단이 법정 예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원칙인 문서를 교부하지 않고 문자메시지로만 통지한 것은 위법합니다.


3) 사안의 적용
=== 둘째. 사전통지의 대상 여부 ===
'''가. 개념 정의 및 원칙'''


본 사안에서 甲의 자격취득 신고에 대한 수리거부처분은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므로 사전통지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공단은 사전통지를 할 필요는 없다.
사전통지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 이전에 밀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 하는 것입니다.
 
 
'''나. 거부처분이 사전통지여부'''
 
판례에 따르면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 하는 것은 아니어서 처분의 사전통지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nowiki>*</nowiki>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2949 <nowiki>임용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674 판결]</nowiki>]
 
'''다. 사건에 대한 검토'''
 
# '''(처분 성격)''' 공단의 조치는 甲이 신청한 자격취득 신고에 대하여 이를 수리할 수 없다고 반려한 전형적인 '''수리거부처분'''
# '''(사전통지 요건 부합여부)''' 수리거부처분은 甲에게 피부양자라는 새로운 권익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甲이 이미 가지고 있던 기존의 권익을 박탈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결론)''' 따라서 공단의 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사전통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결론 ==
 
==== ○ 사건의 통지 방식의 위법성 ====
- 甲은 전자문서 통지에 동의하거나 전자문서로 신청한 바 없으므로, 공단이 문자메시지로 처분을 통지한 것은 행정절차법상의 문서주의를 위법했습니다.
 
'''○ 사전통지 요부'''
 
- 공단의 수리거부처분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서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므로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공단은 사전통지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 참고문헌 및 출처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011#AJAX <nowiki>보험료부과처분취소[동성 동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nowiki>]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2949 <nowiki>임용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674 판결]</nowiki>]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unicpla&target=decc&ID=261037&type=HTML&mobileYn=Y <nowiki>공유재산 사용허가 갱신연장 거부처분 무효확인청구 등[사건 2021경기행심384, 2021.6.29]</nowiki>]
 
[https://www.law.go.kr/LSW/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D%96%89%EC%A0%95%EC%A0%88%EC%B0%A8%EB%B2%95#undefined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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