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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방식 | |||
1) 원 칙 | |||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 |||
2) 전자문서 | |||
①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②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 |||
3) 문서가 아닌 방법 | |||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전화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 |||
4) 실명제 | |||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ㆍ성명 및 연락처를 적어야 한다. 5) 사안의 적용 | |||
본 사안의 경우 甲은 공단에 방문하여 신고를 하였으므로,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 |||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관할 행정청은 반드시 문서의 방식으로 甲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2. 사전통지 | |||
1) 대상 | |||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 |||
통지하여야 한다. | |||
2) 거부처분 | |||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 |||
3) 사안의 적용 | |||
본 사안에서 甲의 자격취득 신고에 대한 수리거부처분은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므로 사전통지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공단은 사전통지를 할 필요는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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