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방청기 대체과제"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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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관련판례 2개
행정법 관련판례 2개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373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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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1971년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고 1979년부터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해 오던 사람이다. 원고는 1983년 3월 29일 차선위반으로 단속되어 같은 해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그 면허정지 기간 중인 1983년 4월 5일 다시 택시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고, 이 행위로 형사처벌(벌금)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당시 곧바로 운전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후에도 계속 택시운전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다가 약 3년이 지난 1986년 7월 7일에 이르러 행정청은 비로소 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한 사실을 이유로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러한 처분이 지나치게 늦게 이루어진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1971년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고 1979년부터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해 오던 사람이다. 원고는 1983년 3월 29일 차선위반으로 단속되어 같은 해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그 면허정지 기간 중인 1983년 4월 5일 다시 택시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고, 이 행위로 형사처벌(벌금)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당시 곧바로 운전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후에도 계속 택시운전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다가 약 3년이 지난 1986년 7월 7일에 이르러 행정청은 비로소 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한 사실을 이유로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러한 처분이 지나치게 늦게 이루어진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원고 및 피고의 주장은 판례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예상하여 작성한 것임.)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원고 및 피고의 주장은 판례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예상하여 작성한 것임.)


1.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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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0520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사실관계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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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있는지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있는지  


관련법령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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