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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행정법 관련판례 2개 사실관계 원고는 1971년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고 1979년부터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해 오던 사람이다. 원고는 1983년 3월 29일 차선위반으로 단속되어 같은 해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그 면허정지 기간 중인 1983년 4월 5일 다시 택시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고, 이 행위로 형사처벌(벌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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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및 피고의 주장


※ 원고 및 피고의 주장은 판례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예상하여 작성한 것임.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원고 및 피고의 주장은 판례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예상하여 작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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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사실관계


원고는 제1종 보통면허와 제1종 대형먼허를 모두 취득한 운전면허 소지자였다. 1998년 6월 7일 오후 9시 40분경, 원고는 여수시 소호동에 있는 요트장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여수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경찰관은 음주 측정을 실시했고, 그 결과 **혈중 알콜 농도 0.15%**가 측정되었다.
이후, 경찰은 원고에게 운전면허 취소가 될 것임을 고지하고, 원고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했다. 같은 날인 6월 7일, 여수경찰서의 담당 경찰관은 원고의 법규 위반 사실을 명시하여 원고의 운전면허증을 회수한 후, 이를 첨부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는 피고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한편, 여수경찰서의 교통사고 조사계 순경은 전산입력 착오로 원고를 운전면허 정지 대상자로 잘못 분류한 바 있다. 그 결과, 여수경찰서장은 6월 15일 원고에게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통지서를 발송했으며, 이 통지서는 원고에게 정지기간 100일을 명시했다. 그러나 이 통지서에는 정지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시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었다.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원고 및 피고의 주장은 판례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예상하여 작성한 것임.)
원고의 주장
그 면허정지처분이 효력을 발생함으로써 그 처분의 존속에 대한 신뢰가 이미 형성되었다 할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처분의 존속이 현저히 공익에 반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관하여 보다 무거운 면허취소처분을 하기 위하여 이미 행하여진 가벼운 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피고의 주장
운전면허정지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정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정지기간을 100일간으로 기재한 자동차운전면허정지통지서를 원고에게 발송하여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다면, 이는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서의 효력이 발생되었다
경찰서장의 면허정지처분은 비록 그와 같은 처분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에서 정한 행정처분기준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곧바로 당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닐 뿐더러, 원고로서는 그 면허정지처분이 효력을 발생함으로써 그 처분의 존속에 대한 신뢰가 이미 형성되었다 할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처분의 존속이 현저히 공익에 반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관하여 보다 무거운 면허취소처분을 하기 위하여 이미 행하여진 가벼운 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정당하다.


원고 및 피고의 주장




관련쟁점
관련쟁점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한 후 자의로 그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있는지




관련법령  
관련법령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2] 도로교통법 제41조 , 제78조 제1항 제8호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3. 정지처분 개별기준 제1호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법원의 판단(1심, 2심, 대법원)
법원의 판단(1심, 2심, 대법원)


1심, 2심


판결요지
원심은, 제1종 보통면허 및 제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원고가 1998. 6. 7. 21:40경 여수시 소호동에 있는 요트장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여수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5%로 나타난 사실, 이에 여수경찰서 담당경찰관은 같은 날 원고에게 운전면허가 취소됨을 고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 후, 같은 달 15일 원고의 법규위반내용을 적시하고 회수한 원고의 운전면허증을 첨부하여 운전면허취소권자인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의뢰한 사실, 한편 여수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순경 소외 1은 전산입력 착오로 원고를 운전면허정지 대상자로 분류한 나머지, 여수경찰서장이 같은 달 15일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8호, 제41조, 그 시행령 제31조, 그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의 "3. 정지처분 개별기준" 제1호에 따라 원고에게 시기와 종기를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정지기간이 100일로 된 자동차운전면허정지통지서를 발송한 사실, 여수경찰서장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위의 법규위반 사실 통지를 받은 피고는 같은 달 18일 여수경찰서장의 처분과는 별도로 같은 그 법규위반 사실에 대하여 원고의 각 자동차운전면허를 같은 달 7일자로 모두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자동차운전면허취소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그 통지서는 같은 달 23일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심은 나아가, 여수경찰서장이 운전면허정지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정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정지기간을 100일간으로 기재한 자동차운전면허정지통지서를 원고에게 발송하여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다면, 이는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서의 효력이 발생되었다고 볼 것이고 피고로서는 그 운전면허정지처분의 불가변력으로 인하여 이를 취소, 철회할 수 없다고 설시한 다음,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단순한 업무상의 착오를 이유로 선행처분에 반하여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제1종 보통면허 및 제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원고가  여수시 소호동에 있는 요트장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여수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5%로 나타난 사실,
대법원
 
이에 여수경찰서 담당경찰관은 같은 날 원고에게 운전면허가 취소됨을 고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 후, 같은 달 15일 원고의 법규위반내용을 적시하고 회수한 원고의 운전면허증을 첨부하여 운전면허취소권자인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의뢰한 사실,
 
한편 여수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순경 소외 1은 전산입력 착오로 원고를 운전면허정지 대상자로 분류한 나머지, 여수경찰서장이 같은 달 15일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고에게 시기와 종기를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정지기간이 100일로 된 자동차운전면허정지통지서를 발송한 사실,


여수경찰서장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위의 법규위반 사실 통지를 받은 피고는 같은 달 18일 여수경찰서장의 처분과는 별도로 같은 법규위반 사실에 대하여 원고의 각 자동차운전면허를 같은 달 7일자로 모두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자동차운전면허취소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원심이 그 이유는 다소 다르나 선행처분인 여수경찰서장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의 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동일한 사유에 관한 이중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그 통지서는 같은 달 23일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에 불가변력, 신뢰보호의 원칙, 재량권일탈·남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행정청이 일단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이라도 법령에 규정이 있는 때,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때, 행정처분의 존속이 공익에 위반되는 때,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때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처분을 자의로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선행처분인 여수경찰서장의 면허정지처분은 비록 그와 같은 처분이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서 정한 행정처분기준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곧바로 당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닐 뿐더러, 원고로서는 그 면허정지처분이 효력을 발생함으로써 그 처분의 존속에 대한 신뢰가 이미 형성되었다 할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처분의 존속이 현저히 공익에 반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관하여 보다 무거운 면허취소처분을 하기 위하여 이미 행하여진 가벼운 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관련법령 행정소송법 제1조 도로교통법 제41조, 제78조 제1항 제8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출처: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0520 판결


출처: 대법원 99두10520 - CaseNote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9%EB%91%90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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