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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 | === 서론 === | ||
사안에서 甲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물을 축조하였다. 이에 행정청이 발하는 철거명령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권익을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이다. 따라서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행정절차법」과 「건축법」이 정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 사안에서 甲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물을 축조하였다. 이에 행정청이 발하는 철거명령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권익을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이다. | ||
따라서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행정절차법」과 「건축법」이 정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 |||
=== 본론 === | === 본론 === | ||
==== | ==== 행정청의 철거명령처분의 성격 ==== | ||
철거명령은 위반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그 철거를 명하는 '작위하명'으로서, 이후 행정대집행의 전제가 되는 처분이다. 이는 당사자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절차적 정당성이 강력하게 요구된다. | 철거명령은 위반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그 철거를 명하는 '작위하명'으로서, 이후 행정대집행의 전제가 되는 처분이다. 이는 당사자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절차적 정당성이 강력하게 요구된다. | ||
==== | ==== 철거명령의 구체적 절차적 요건 ==== | ||
===== | ===== 처분의 사전통지 ===== | ||
행정청은 甲에게 철거명령을 내리기 전, 다음 사항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 행정청은 甲에게 철거명령을 내리기 전, 다음 사항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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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 : 처분의 상대방인 甲이 미리 준비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 취지 : 처분의 상대방인 甲이 미리 준비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
===== | ===== 의견제출 및 청문 ===== | ||
행정청은 사전통지와 함께 甲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행정청은 사전통지와 함께 甲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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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반영 : 甲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행정청은 이를 처분에 반영해야 한다. | • 결과 반영 : 甲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행정청은 이를 처분에 반영해야 한다. | ||
===== | ===== 처분의 근거와 이유제시 ===== | ||
철거명령서에는 甲이 왜 처분을 받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 철거명령서에는 甲이 왜 처분을 받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 ||
• 단순히 '용적률 초과'라고만 적는 것이 아니라, 위반된 법령 조항과 철거해야 할 구체적인 범위(옥상의 어느 부분 몇 ㎡인지 등)를 명시해야 한다. | • 단순히 '용적률 초과'라고만 적는 것이 아니라, 위반된 법령 조항과 철거해야 할 구체적인 범위(옥상의 어느 부분 몇 ㎡인지 등)를 명시해야 한다. | ||
===== | ===== 문서에 의한 처분 ===== | ||
철거명령은 반드시 문서로 송달되어야 한다. 이는 처분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후속 쟁송에서 증거를 확실히 하기 위함이다. | 철거명령은 반드시 문서로 송달되어야 한다. 이는 처분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후속 쟁송에서 증거를 확실히 하기 위함이다. | ||
==== | ==== 관련 법령 및 판례 분석 ==== | ||
===== | ===== 주요 법령 조항 ===== | ||
•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에 위반되면 명령이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철거 등을 명할 수 있다. | •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에 위반되면 명령이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철거 등을 명할 수 있다. | ||
• 행정절차법 제21조~제24조 :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제시, 문서주의의 일반 원칙을 규정한다. | • 행정절차법 제21조~제24조 :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제시, 문서주의의 일반 원칙을 규정한다. | ||
===== | ===== 관련 판례 ===== | ||
•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1193 판결 : | •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1193 판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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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의 의의 : 위 판결은 절차를 지켰다 하더라도, 해당 위반 건축물을 방치하는 것이 도로교통, 방화, 위생 등 공익을 심히 해치지 않는다면 철거를 강제하는 것이 위법할 수 있다는 비례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 • 판례의 의의 : 위 판결은 절차를 지켰다 하더라도, 해당 위반 건축물을 방치하는 것이 도로교통, 방화, 위생 등 공익을 심히 해치지 않는다면 철거를 강제하는 것이 위법할 수 있다는 비례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 ||
==== | ==== 절차 위반 시의 효력 ==== | ||
철거명령의 내용(실체적 사유)이 용적률 초과로 정당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등을 누락했다면 그 처분은 독자적인 절차상 하자로 인해 취소 사유가 된다. | 철거명령의 내용(실체적 사유)이 용적률 초과로 정당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등을 누락했다면 그 처분은 독자적인 절차상 하자로 인해 취소 사유가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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