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 따른 행정청의 철거명령처분이 갖추어야 할 절차적 요건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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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1. 서론 === 사안에서 甲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물을 축조하였다. 이에 행정청이 발하는 철거명령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권익을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이다. 따라서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행정절차법」과 「건축법」이 정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 2. 본론 === ==== 2.1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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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론 ===
=== 서론 ===
사안에서 甲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물을 축조하였다. 이에 행정청이 발하는 철거명령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권익을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이다. 따라서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행정절차법」과 「건축법」이 정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사안에서 甲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물을 축조하였다. 이에 행정청이 발하는 철거명령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권익을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이다. 따라서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행정절차법」과 「건축법」이 정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 2. 본론 ===
=== 본론 ===


==== 2.1 행정청의 철거명령처분의 성격 ====
==== 2.1 행정청의 철거명령처분의 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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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명령의 내용(실체적 사유)이 용적률 초과로 정당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등을 누락했다면 그 처분은 독자적인 절차상 하자로 인해 취소 사유가 된다.
철거명령의 내용(실체적 사유)이 용적률 초과로 정당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등을 누락했다면 그 처분은 독자적인 절차상 하자로 인해 취소 사유가 된다.


=== 3. 결론 ===
=== 결론 ===
관할 행정청이 甲에 대해 내린 철거명령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① 사전에 위반 사실을 통지하고, ② 甲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며, ③ 구체적인 위반 범위와 근거 법령을 문서로 명시하여 송달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절차 중 하나라도 결여되었다면 甲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당해 철거명령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관할 행정청이 甲에 대해 내린 철거명령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① 사전에 위반 사실을 통지하고, ② 甲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며, ③ 구체적인 위반 범위와 근거 법령을 문서로 명시하여 송달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절차 중 하나라도 결여되었다면 甲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당해 철거명령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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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대법원 88누11193 판결의 취지에 따라, 甲의 용적률 초과 행위가 주위 미관이나 공익을 심히 해치지 않는 소규모라면 행정청의 철거 강행은 비례의 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행정청은 절차와 실체 양면에서 엄격한 적법성을 갖추어야 한다.
나아가 대법원 88누11193 판결의 취지에 따라, 甲의 용적률 초과 행위가 주위 미관이나 공익을 심히 해치지 않는 소규모라면 행정청의 철거 강행은 비례의 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행정청은 절차와 실체 양면에서 엄격한 적법성을 갖추어야 한다.


=== 4. 참고문헌 ===
=== 참고문헌 ===
• 행정절차법 및 건축법 조문
• 행정절차법 및 건축법 조문


•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1193 판결
•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11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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