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9
번
| 23번째 줄: | 23번째 줄: | ||
=== 학설의 대립 (다수설과 소수설) === | === 학설의 대립 (다수설과 소수설) === | ||
• 다수설: 신청 전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청이 신청을 거부하여도 직접 당사자의 기존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 다수설: 신청 전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청이 신청을 거부하여도 직접 당사자의 기존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
• 소수설: 국민이 허가 등을 신청할 때는 긍정적인 처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므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실질적인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신청이 거부된 경우 당사자의 기대권 상실 등 실질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국민의 절차적 방어권을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주장으로 평가받는다. | 또한 거부처분은 애초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시작된 것이므로, 신청 과정에서 이미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본다. 이는 법조문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현재 학계의 입장이다. | ||
• 소수설: 국민이 허가 등을 신청할 때는 긍정적인 처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므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실질적인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 |||
신청이 거부된 경우 당사자의 기대권 상실 등 실질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국민의 절차적 방어권을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주장으로 평가받는다. | |||
=== 판례의 태도 === | === 판례의 태도 === | ||
| 41번째 줄: | 45번째 줄: | ||
=== 항만시설 사용 불허가 처분의 법적 성질 === | === 항만시설 사용 불허가 처분의 법적 성질 === | ||
본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만시설 사용 불허가 처분이 기존의 권익을 제한하는 '권익제한처분'인지, 아니면 단순히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인지 그 법적 성질을 명확히 검토해야 한다. 사안에서 행정청이 내린 불허가 처분은 당사자인 甲에게 새로운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위(항만시설 사용권)를 구하는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않은 전형적인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 본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만시설 사용 불허가 처분이 기존의 권익을 제한하는 '권익제한처분'인지, 아니면 단순히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인지 그 법적 성질을 명확히 검토해야 한다. | ||
사안에서 행정청이 내린 불허가 처분은 당사자인 甲에게 새로운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위(항만시설 사용권)를 구하는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않은 전형적인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 |||
=== 사전통지 대상 여부에 대한 판례의 적용 === | === 사전통지 대상 여부에 대한 판례의 적용 === | ||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항만시설 사용 불허가 처분은 원칙적으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다. 甲은 아직 항만시설을 사용할 권익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이 거부처분이 곧바로 당사자의 기득권을 제한하는 '권익제한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애초에 사전통지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항만시설 사용 불허가 처분은 원칙적으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다. | ||
甲은 아직 항만시설을 사용할 권익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이 거부처분이 곧바로 당사자의 기득권을 제한하는 '권익제한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결국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애초에 사전통지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 | |||
편집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