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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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면책채권 ====
==== 비면책채권 ====
* '''[주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보증인이 변제계획인가 후 면책결정 전 전액 대위변제를 한 경우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에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1042  원고는 A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고 피고는 그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그 후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A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채무는 기재되었으나 보증인인 피고가 누락된 채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고, 원고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 면책결정을 받았음.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면책결정 전에 A 새마을금고에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하고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원고가 개인회생절차의 면책결정으로 인해 피고의 구상금 채권이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대위변제 후 A 새마을금고의 채권을 개인회생절차에서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보증인인 피고의 구상금채권을 누락하였지만, A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채권을 기재하였고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 면책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 대출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하여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으며, 그 구상금채권에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구상금채권도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된다고 보아,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채무자에 대한 면책 결정의 효력에 따라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단을 한 사안]'''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101113 피고는 원고 등을 상대로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함)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청구인용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음(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함). 그 이후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 및 파산절차가 진행된 끝에 면책 결정을 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음(한편, 원고는 위 파산절차에서 피고의 대여금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지는 않았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함) 제566조 본문 규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관련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함. 피고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면책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원고가 집행 불허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채권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아니라 대여금 채권이라 할 것이어서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피고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 따른 주장도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음).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함
*'''[주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보증인이 변제계획인가 후 면책결정 전 전액 대위변제를 한 경우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에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1042  원고는 A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고 피고는 그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그 후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A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채무는 기재되었으나 보증인인 피고가 누락된 채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고, 원고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 면책결정을 받았음.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면책결정 전에 A 새마을금고에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하고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원고가 개인회생절차의 면책결정으로 인해 피고의 구상금 채권이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대위변제 후 A 새마을금고의 채권을 개인회생절차에서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보증인인 피고의 구상금채권을 누락하였지만, A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채권을 기재하였고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 면책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 대출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하여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으며, 그 구상금채권에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구상금채권도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된다고 보아,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에 따른 면책항변을 하였으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아 이를 배척한 사안]'''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소113976 원고가 피고에게 주문 기재 금전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가운데, 피고는 2019년경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파산․면책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함. 그런데 피고는 2018년경 원고와 채무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고, 2019년에도 계속하여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음에도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채무자목록에 금융회사만을 기재하고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기재하지 아니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고,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데, 이와 같이 비면책채권으로서 면책대상에서 제외되는 까닭은 면책절차 내에서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채권자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기록상 피고는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원고의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 피고의 면책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함
*'''[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에 따른 면책항변을 하였으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아 이를 배척한 사안]'''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소113976 원고가 피고에게 주문 기재 금전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가운데, 피고는 2019년경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파산․면책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함. 그런데 피고는 2018년경 원고와 채무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고, 2019년에도 계속하여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음에도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채무자목록에 금융회사만을 기재하고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기재하지 아니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고,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데, 이와 같이 비면책채권으로서 면책대상에서 제외되는 까닭은 면책절차 내에서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채권자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기록상 피고는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원고의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 피고의 면책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함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미치는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47378 원고가 주택임차인으로부터 주택임대인인 피고에 대한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양수하였고, 피고에 대한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가 개시되어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 피고를 상대로 위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자, 피고가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면책결정의 효력에 따라 소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안임. 원심은,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이 개인파산채무자인 주택임대인이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만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법 제415조 제1항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 따라 면책이 되지 않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면책결정의 효력은 법 제415조 제1항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치고, 피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위 보증금반환채권이 기재된 이상 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미치는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47378 원고가 주택임차인으로부터 주택임대인인 피고에 대한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양수하였고, 피고에 대한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가 개시되어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 피고를 상대로 위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자, 피고가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면책결정의 효력에 따라 소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안임. 원심은,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이 개인파산채무자인 주택임대인이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만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법 제415조 제1항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 따라 면책이 되지 않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면책결정의 효력은 법 제415조 제1항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치고, 피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위 보증금반환채권이 기재된 이상 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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