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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자대위 ====
==== 보험자대위 ====


* '''[건물 임차인이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931 보험회사인 원고가 임차인이 체결한 화재보험에 기한 보험금을 건물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지급한 후 보험사고를 일으킨 제3자인 피고를 상대로 상법 제682조에 기해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함에 있어 보험자대위권의 행사 범위가 문제된 사안임. 원심은, 보험목적물인 건물, 시설, 집기 비품, 동산에 발생한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피고의 책임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액을 산정한 결과 피고가 피보험자인 건물 임차인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액이 건물 임차인의 미보상손해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건물 임차인이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의 화재손해 보장 부분 중 건물에 관한 부분은 건물 소유자를 위하여 체결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고, 이러한 경우 건물에 관한 화재손해보험 부분은 나머지 보험목적물에 관한 화재손해보험 부분과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건물 손해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인 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여 행사하는 보험자대위권의 범위는 이 부분 보험목적물인 건물만을 대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건물을 포함한 보험목적물의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험자대위권의 행사 범위를 산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감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180458 원고는 시공사와 건설공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고, 피고는 공사의 감리를 맡은 감리자임. 이 사건 공사 현장 지하 3층 바닥 구간의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데크플레이트를 연결하는 철골보와 기둥 양측 용접부의 한쪽 부위가 탈락되어 철골보가 낙하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시공사에게 지급하였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감리자로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사고의 주된 책임은 부실 시공을 한 시공사에 있는 점 및 피고의 과실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한편 보험계약상 대위권 포기 특별약관이 있기는 하나, 피고는 건축주와의 계약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로서 시공사와는 계약관계가 없는 점, 보험으로 담보되는 위험은 시공에 따른 위험 발생으로서 감리 업무 부실 수행과는 그 내용을 달리하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한 대위권을 위 특별약관에 따라 포기하였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보험자인 원고가 손해배상 의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함.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함
*'''[건물 임차인이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931 보험회사인 원고가 임차인이 체결한 화재보험에 기한 보험금을 건물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지급한 후 보험사고를 일으킨 제3자인 피고를 상대로 상법 제682조에 기해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함에 있어 보험자대위권의 행사 범위가 문제된 사안임. 원심은, 보험목적물인 건물, 시설, 집기 비품, 동산에 발생한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피고의 책임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액을 산정한 결과 피고가 피보험자인 건물 임차인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액이 건물 임차인의 미보상손해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건물 임차인이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의 화재손해 보장 부분 중 건물에 관한 부분은 건물 소유자를 위하여 체결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고, 이러한 경우 건물에 관한 화재손해보험 부분은 나머지 보험목적물에 관한 화재손해보험 부분과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건물 손해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인 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여 행사하는 보험자대위권의 범위는 이 부분 보험목적물인 건물만을 대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건물을 포함한 보험목적물의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험자대위권의 행사 범위를 산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외국적 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대위의 준거법 및 그에 따른 보험자대위 방법이 문제된 사건]''' 피보험자는 발전기와 방열기 각 1대(이하 ‘이 사건 화물’)를 수입하면서 원고(보험자)와 이 사건 화물의 운송에 관하여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 등을 보험조건으로 하는 적하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협회적하약관 제19조는 “이 보험은 영국의 법과 관습에 의한다(This insurance is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라고 정하고 있음. 이 사건 화물이 운송 중 물리적 충격에 의하여 손상되었음이 확인되자(이하 ‘이 사건 사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하였고, 피보험자로부터 대위증서(Letter of Subrogation, 이하 ‘이 사건 대위증서’)를 교부받았음. 원고는, ‘피고가 운송인으로서 피보험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영국법상 보험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피보험자의 권리나 구제수단을 대위할 수 없고 피보험자의 이름으로 그 권리나 구제수단을 대위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보험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영국 재산법 제136조에 따라 피보험자의 소권을 양수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피보험자로부터 위 영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권을 양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설령 피보험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하더라도, 원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피고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5650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대위의 준거법 및 그에 따른 보험자대위 방법이 문제된 사건]''' 피보험자는 발전기와 방열기 각 1대(이하 ‘이 사건 화물’)를 수입하면서 원고(보험자)와 이 사건 화물의 운송에 관하여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 등을 보험조건으로 하는 적하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협회적하약관 제19조는 “이 보험은 영국의 법과 관습에 의한다(This insurance is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라고 정하고 있음. 이 사건 화물이 운송 중 물리적 충격에 의하여 손상되었음이 확인되자(이하 ‘이 사건 사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하였고, 피보험자로부터 대위증서(Letter of Subrogation, 이하 ‘이 사건 대위증서’)를 교부받았음. 원고는, ‘피고가 운송인으로서 피보험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영국법상 보험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피보험자의 권리나 구제수단을 대위할 수 없고 피보험자의 이름으로 그 권리나 구제수단을 대위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보험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영국 재산법 제136조에 따라 피보험자의 소권을 양수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피보험자로부터 위 영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권을 양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설령 피보험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하더라도, 원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피고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5650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 화재보험사가 재활용품분류작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 및 구분소유자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와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 책임보험사에 대해 보험자대위에 따른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구상금을 청구하자, '''<u>피고가 ‘화재보험계약상 원고가 보험계약자에 대해 대위권을 포기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면책규정</u>'''을 직접청구권에 대한 항변사유로 주장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보험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으나,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을 위해 체결한 타인을 위한 계약이고,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상 피보험자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연대채무관계에 있는 피고는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상 피보험자를 대위하는 원고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지는 항변으로서 이 사건 면책규정을 원용하여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이 사건 면책규정은 ① 원고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별도로 체결된 화재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해 피보험자가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인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일 뿐,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이 아니고 그 내용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성립이나 범위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② 그 문언상 '''<u>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자인 원고가 상법 제682조에 따라 법률상 취득하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보험계약자를 상대로는 청구하거나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u>'''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면책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대위권까지 포기할 의사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면책규정이 피고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46913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 화재보험사가 재활용품분류작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 및 구분소유자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와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 책임보험사에 대해 보험자대위에 따른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구상금을 청구하자, '''<u>피고가 ‘화재보험계약상 원고가 보험계약자에 대해 대위권을 포기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면책규정</u>'''을 직접청구권에 대한 항변사유로 주장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보험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으나,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을 위해 체결한 타인을 위한 계약이고,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상 피보험자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연대채무관계에 있는 피고는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상 피보험자를 대위하는 원고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지는 항변으로서 이 사건 면책규정을 원용하여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이 사건 면책규정은 ① 원고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별도로 체결된 화재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해 피보험자가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인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일 뿐,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이 아니고 그 내용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성립이나 범위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② 그 문언상 '''<u>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자인 원고가 상법 제682조에 따라 법률상 취득하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보험계약자를 상대로는 청구하거나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u>'''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면책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대위권까지 포기할 의사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면책규정이 피고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46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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