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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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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에는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3707 | * 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에는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3707 | ||
=== | === 몰수추징 === | ||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보관 중이던 회사의 자금 600만 달러를 배우자에게 허위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최종적으로 제1심 재판 진행 중인 2022. 5. 20. 위 600만 달러를 피해자 회사 명의인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한 사안에서, 추징과 관련된 검사의 이 부분 공소는 피고인의 횡령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피해자 회사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600만 달러를 입금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 회사가 입은 재산상 피해는 범죄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7596 | *'''[가상자산 거래소의 전자지갑에 연결된 비트코인을 압수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모45 사법경찰관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관리하고 있는 재항고인 명의의 전자지갑에 연결된 비트코인을 압수하였음. 재항고인은 비트코인이 압수할 대상인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한 압수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준항고를 제기함. 원심은, 가상자산이 전통적인 유체물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전자적 거래 또는 이전을 전제로 한 전자적 증표로서 형사소송법 제106조의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준항고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u>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9조에 따른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인 압수 대상에는 유체물과 전자정보가 모두 포함되고,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 외에 앞서 본 비트코인의 특성까지 종합하여 보면, 독립적 관리가능성, 거래가능성, 경제적 가치에 대한 실질적 지배가능성 등을 갖춘 전자적 증표인 비트코인도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 대상에 포함된다</u>'''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재항고를 기각함 |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보관 중이던 회사의 자금 600만 달러를 배우자에게 허위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최종적으로 제1심 재판 진행 중인 2022. 5. 20. 위 600만 달러를 피해자 회사 명의인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한 사안에서, 추징과 관련된 검사의 이 부분 공소는 피고인의 횡령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피해자 회사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600만 달러를 입금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 회사가 입은 재산상 피해는 범죄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7596 | |||
=== 국선변호 === | === 국선변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