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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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집행 ===
=== 형의 집행 ===


*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경과한 후 재심에서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어 집행유예기간 산입이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모1963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경과한 후 재심이 개시되었고, 피고인에게 또 다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재심판결이 선고 및 확정되었음. 이후 피고인이 다른 범죄를 저질러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자, 검사가 그 징역형 선고 판결의 확정으로 재심판결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다며 형 집행유예의 실효지휘 처분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이미 경과한 재심대상판결의 집행유예기간 도과 부분을 재심판결의 집행유예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이중처벌을 강제하고 재심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함으로써 재심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재심판결의 집행유예기간에 이미 진행된 재심대상판결의 집행유예기간 경과 부분을 산입하여 계산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검사가 교도소장에 대하여 한 형집행유예의 실효지휘 처분을 취소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재심판결의 집행유예기간에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심판결 확정일까지 경과한 기간 부분’을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수용자의 자해행위에 따른 부상의 치료를 위해 의료비를 지급한 국가가 수용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5041 피고는 수형 중 자해행위를 하여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만기출소 하였으나 다른 범죄로 재수용된 후 만기출소 전의 자해행위에 따른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외부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았고, 원고(대한민국)가 그 의료비를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형집행법 제37조 5항에 따라 수용자에게 진료비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수용자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상 등이 발생하고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아야 봄이 상당한데, 피고는 자해행위 이후 형기종료로 출소하여 수용자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다른 범죄로 다시 구금된 후에 진료를 받았으므로, 원고가 그 진료비를 구상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u>수용자 스스로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라 부상 등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가는 수용자에게 지급한 진료비ㆍ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이 경우 반드시 수용자가 동일한 사유로 수용된 상태에서 부상과 치료행위가 이루어질 필요까지는 없다</u>'''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수용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고 그에 따라 발생한 이 사건 부상의 치료를 위하여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단ㆍ치료를 받았으므로 구치소장은 이 사건 부상의 진단ㆍ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고, 원고가 그 진단ㆍ치료비를 지급하였다면 피고는 형집행법 제37조 제5항에 따라 그 비용을 원고에게 구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경과한 후 재심에서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어 집행유예기간 산입이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모1963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경과한 후 재심이 개시되었고, 피고인에게 또 다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재심판결이 선고 및 확정되었음. 이후 피고인이 다른 범죄를 저질러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자, 검사가 그 징역형 선고 판결의 확정으로 재심판결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다며 형 집행유예의 실효지휘 처분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이미 경과한 재심대상판결의 집행유예기간 도과 부분을 재심판결의 집행유예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이중처벌을 강제하고 재심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함으로써 재심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재심판결의 집행유예기간에 이미 진행된 재심대상판결의 집행유예기간 경과 부분을 산입하여 계산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검사가 교도소장에 대하여 한 형집행유예의 실효지휘 처분을 취소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재심판결의 집행유예기간에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심판결 확정일까지 경과한 기간 부분’을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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