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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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과 도급 =====
===== 파견과 도급 =====


*'''[근로기준법 제115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직상 수급인이 아닌 행위자’를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3844 A 주식회사가 도급받은 철근콘크리트공사 중 목공공사 부분을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B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B가 목공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피고인은 A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주위적 공소사실) 또는 A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자 공사현장을 총괄 관리한 책임자(예비적 공소사실)로서 B와 연대하여 B가 사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함에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이 A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직상 수급인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에는 해당한다고 보아, 양벌규정인 근로기준법 제115조를 적용하여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 대법원은 '''<u>‘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직상 수급인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라 함은,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하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업무’ 및 ‘하도급대금 지급 등 해당 하도급과 관련하여 자금을 집행하는 업무’ 등에 관하여 사실상 행위자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u>'''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은 A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서 A 주식회사 또는 그 대표이사 C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B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하도급하는 업무’ 및 ‘하도급대금 지급 등 이 사건 하도급 공사와 관련하여 자금을 집행하는 업무’ 등에 관하여 사실상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직상 수급인(A 주식회사)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의무 이행과 임금 등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70947 원고들은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이하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인데, 피고를 상대로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의무 등 불이행을 이유로 취업규칙 등에 따른 기본급,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각종 수당, 퇴직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파견근로를 제공하였고, 피고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음. 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도 4조 3교대로 근로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수를 적용함. ②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원고들의 연차휴가 사용일수에 대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는데 피고는 이를 증명하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사용촉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들이 자발적인 의사로 휴가를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으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따른 보상의무 면제가 원고들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어서 연차휴가 발생일수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액을 그대로 손해로 인정함. ③ 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2019. 1. 1. 직접고용된 원고들의 경우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하지 않아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이상 원고들이 퇴직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음. ④ 원고들이 법정수당을 제외하고 기준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만을 청구하는 기간에 이 사건 외주사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법정수당 역시 원고들의 손해액에서 원칙적으로 공제되어야 하나, 일부 청구하는 기준임금 등뿐만 아니라 법정수당 항목까지 합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 전액을 기준으로 손익공제를 하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은 '''<u>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이 원인이 되어 파견근로자가 얻은 이익은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 등의 전액이므로 그 전부를 공제하여야 하는 것</u>'''이라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해당 원고들의 근로제공 사실이 인정되는지, 그렇지 않다면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인지를 살펴 위 기간에 대한 원고들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할 것인지를 판단하였어야 하고, ② 피고가 연차휴가 사용일수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발생일수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손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지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와 관련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실무직 등의 근로조건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원심으로서는 실무직 등에 대한 사용촉진조치, 실무직 등의 자발적 휴가 미사용 여부와 같은 시행 실태 등을 살펴서 원고들이 직접고용되었다면 피고로부터 사용촉진을 받았을 것과 그럼에도 자발적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한지를 심리해야 하며, ③ 2019. 1. 1. 직접고용된 원고들은 당시 합의 내용 등에 비추어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청구권을 장래를 향해 포기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직접고용 전까지 기간’은 장래에 퇴직금을 산정할 때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위 기간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은 손해로 확정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하는 한편, ④ 원고들이 법정수당을 제외하고 기준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만을 청구하는 기간에 대한 법정수당 상당액의 공제에 관한 원심의 판단 부분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이를 수긍하였음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의무 이행과 임금 등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70947 원고들은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이하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인데, 피고를 상대로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의무 등 불이행을 이유로 취업규칙 등에 따른 기본급,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각종 수당, 퇴직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파견근로를 제공하였고, 피고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음. 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도 4조 3교대로 근로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수를 적용함. ②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원고들의 연차휴가 사용일수에 대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는데 피고는 이를 증명하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사용촉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들이 자발적인 의사로 휴가를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으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따른 보상의무 면제가 원고들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어서 연차휴가 발생일수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액을 그대로 손해로 인정함. ③ 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2019. 1. 1. 직접고용된 원고들의 경우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하지 않아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이상 원고들이 퇴직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음. ④ 원고들이 법정수당을 제외하고 기준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만을 청구하는 기간에 이 사건 외주사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법정수당 역시 원고들의 손해액에서 원칙적으로 공제되어야 하나, 일부 청구하는 기준임금 등뿐만 아니라 법정수당 항목까지 합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 전액을 기준으로 손익공제를 하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은 '''<u>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이 원인이 되어 파견근로자가 얻은 이익은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 등의 전액이므로 그 전부를 공제하여야 하는 것</u>'''이라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해당 원고들의 근로제공 사실이 인정되는지, 그렇지 않다면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인지를 살펴 위 기간에 대한 원고들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할 것인지를 판단하였어야 하고, ② 피고가 연차휴가 사용일수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발생일수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손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지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와 관련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실무직 등의 근로조건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원심으로서는 실무직 등에 대한 사용촉진조치, 실무직 등의 자발적 휴가 미사용 여부와 같은 시행 실태 등을 살펴서 원고들이 직접고용되었다면 피고로부터 사용촉진을 받았을 것과 그럼에도 자발적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한지를 심리해야 하며, ③ 2019. 1. 1. 직접고용된 원고들은 당시 합의 내용 등에 비추어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청구권을 장래를 향해 포기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직접고용 전까지 기간’은 장래에 퇴직금을 산정할 때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위 기간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은 손해로 확정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하는 한편, ④ 원고들이 법정수당을 제외하고 기준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만을 청구하는 기간에 대한 법정수당 상당액의 공제에 관한 원심의 판단 부분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이를 수긍하였음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에서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법정수당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48053 원고들은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 등을 위탁받은 외주사업체(‘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소속되어 위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로서, 파견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 및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피고의 취업규칙 등에 의한 금액에서 이 사건 외주사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기준임금과 복리후생비 상당의 손해배상만을 청구하고 법정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청구 금액에서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법정수당을 공제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u>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이 원인이 되어 파견근로자가 얻은 이익은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 등의 전액이므로 그 전부를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지,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일부 임금 항목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구하였다고 하여 그와 동일하거나 동종인 파견사업주의 임금 항목만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u>'''라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기준임금과 복리후생비 상당의 손해배상만을 청구한 기간에 대해서도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법정수당이 있다면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또한 대법원은 원고들이 기준임금과 복리후생비 상당의 손해배상만을 일부 청구하는 기간에 대해서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지급한 법정수당 상당액을 이익으로 공제할 때, 같은 기간에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법정수당 상당액까지 더한 원고들의 전체 손해를 기준으로 손익공제를 한 결과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인용하고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구의 전액을 인용하는 것이 당사자의 통상적인 의사에 부합하고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타당하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살펴 공제 범위 등을 심리ㆍ판단하여야 함을 지적함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에서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법정수당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48053 원고들은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 등을 위탁받은 외주사업체(‘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소속되어 위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로서, 파견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 및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피고의 취업규칙 등에 의한 금액에서 이 사건 외주사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기준임금과 복리후생비 상당의 손해배상만을 청구하고 법정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청구 금액에서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법정수당을 공제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u>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이 원인이 되어 파견근로자가 얻은 이익은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 등의 전액이므로 그 전부를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지,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일부 임금 항목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구하였다고 하여 그와 동일하거나 동종인 파견사업주의 임금 항목만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u>'''라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기준임금과 복리후생비 상당의 손해배상만을 청구한 기간에 대해서도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법정수당이 있다면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또한 대법원은 원고들이 기준임금과 복리후생비 상당의 손해배상만을 일부 청구하는 기간에 대해서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지급한 법정수당 상당액을 이익으로 공제할 때, 같은 기간에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법정수당 상당액까지 더한 원고들의 전체 손해를 기준으로 손익공제를 한 결과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인용하고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구의 전액을 인용하는 것이 당사자의 통상적인 의사에 부합하고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타당하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살펴 공제 범위 등을 심리ㆍ판단하여야 함을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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