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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법학의 발자취와 한국 형사소송법의 미래 과제]''' 박종열(박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5 연세법학회 하계 학술대회, 연세법학회, 2025. 8. 23.  
* '''[연세법학의 발자취와 한국 형사소송법의 미래 과제]''' 박종열(박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5 연세법학회 하계 학술대회, 연세법학회, 2025. 8. 23.  
=== 관할 ===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잠정조치 연장결정을 다투는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모3144 원심은 2025. 10. 2. 제1심법원으로서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하였고, 스토킹행위자는 2025. 10. 15. 항고를 하였음(이하 ‘이 사건 항고’). 이에 원심은 2025. 10. 17.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스토킹행위자가 2025. 10. 22. 이에 대하여 다시 항고하자, 이를 재항고로 보아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하였음. 대법원은 '''<u>스토킹처벌법은 잠정조치 결정에 대한 항고의 기간, 항고장의 제출 및 항고의 재판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다는</u>'''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2025. 10. 15. 이 사건 항고장을 제출받고도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지 않고 2025. 10. 17. 직접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 것은 스토킹처벌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고, 이 사건 항고의 관할법원은 항고법원인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이며, 설령 이 사건 항고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항고라고 하더라도 원심이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의하여 한 2025. 10. 17. 자 항고 기각 결정은 항고법원이 아니라 제1심법원으로서 한 결정이어서 이에 대한 불복은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2항에 따른 즉시항고로 보아야 하므로, 그 관할법원은 항고법원인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라는 이유로, 사건을 관할법원인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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