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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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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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및 납부한 재산세의 구상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있었고, 사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음.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인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현금으로 정산하는 내용의 분할(이른바 ‘대상분할’)이 이루어졌는데, 이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피고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속개시 이후부터 위 분할결정 확정일까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취한 차임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및 상속개시 후 자신이 납부하였다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상당액에 대한 공제 또는 상계를 주장함. 원심은, 피고가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것은 자신의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상속 개시 이후의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공제 또는 상계 주장을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의 주장은 상속재산분할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음을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인 원고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에게 그의 주장이 의미하는 것을 보다 분명히 밝히도록 촉구하고 그에 따라 심리를 하였어야 하고, ② 피고가 그 주장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개시 이후의 재산세를 납부하여 공동면책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심리하여 구상권 존재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8857
*'''[공동상속인이 망인의 예금채권을 임의로 인출한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2863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 및 피고 등은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는데, 피고가 망인 명의 외화예금계좌에 있던 미화(이하 ‘이 사건 미화’)를 인출하여 자신 명의 계좌에 입금하자, 원고들이 피고가 이 사건 미화를 무단으로 인출하여 본인들의 상속재산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내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망인의 이 사건 미화에 관한 예금채권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원고들 및 피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미화에 관한 예금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라거나 피고를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u>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u>'''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과 피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하여 이 사건 미화에 관한 예금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고, 이 사건 소는 원고들이 상속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서 이 사건 미화 중 원고들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며, 피고는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및 납부한 재산세의 구상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있었고, 사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음.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인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현금으로 정산하는 내용의 분할(이른바 ‘대상분할’)이 이루어졌는데, 이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피고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속개시 이후부터 위 분할결정 확정일까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취한 차임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및 상속개시 후 자신이 납부하였다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상당액에 대한 공제 또는 상계를 주장함. 원심은, 피고가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것은 자신의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상속 개시 이후의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공제 또는 상계 주장을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의 주장은 상속재산분할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음을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인 원고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에게 그의 주장이 의미하는 것을 보다 분명히 밝히도록 촉구하고 그에 따라 심리를 하였어야 하고, ② 피고가 그 주장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개시 이후의 재산세를 납부하여 공동면책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심리하여 구상권 존재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8857
*피상속인 甲이 사망하기 전에 甲의 자녀들 중 乙이 먼저 사망하였는데, 甲이 乙 사망 전에 乙을 피보험자로 하되 乙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甲이 사망하여 乙의 상속인들로서 甲의 대습상속인인 상대방들이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받음. 甲의 상속인들인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이 본심판과 반심판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의 사망 전에 상대방들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때 이미 상대방들에 대한 증여가 이루어졌으므로 甲의 사망 후에 상대방들이 수령한 이 사건 보험금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어서 상속분의 선급인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보험금을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스525
*피상속인 甲이 사망하기 전에 甲의 자녀들 중 乙이 먼저 사망하였는데, 甲이 乙 사망 전에 乙을 피보험자로 하되 乙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甲이 사망하여 乙의 상속인들로서 甲의 대습상속인인 상대방들이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받음. 甲의 상속인들인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이 본심판과 반심판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의 사망 전에 상대방들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때 이미 상대방들에 대한 증여가 이루어졌으므로 甲의 사망 후에 상대방들이 수령한 이 사건 보험금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어서 상속분의 선급인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보험금을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스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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