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및 저작권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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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등 침해 ===
=== 저작권 등 침해 ===


* '''[내용이나 주제 면에서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저작권 침해 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5카합20563 채권자는, 채무자의 광고글이 채권자가 작성한 특정 글의 표현기법 등을 그대로 모방하였고, 위 광고글이 미디어,온‧오프라인 등에 게시됨으로써 채권자의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및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함. 채권자의 글들은 일상적인 글과 채권자가 창작한 허구의 시집 제목을 ‘함께’ 보고 읽을 경우에 저작자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느낄 수 있고, 이를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함. 채무자의 광고글이 모방하였다고 채권자가 주장하는 특정 글(이하 ‘이 사건 글’이라 함)의 경우 허구의 제목을 제외한 이 사건 글 자체는 문장이 비교적 짧고 표현방식의 창작에 고민할 여지가 크지 않으며, 글의 내용 자체도 일상적 표현 내지 관용적 표현으로 보이므로, 이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여기에 채권자만의 독점적 권리를 인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글에 대하여는 어문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고, 설령 채권자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글을 어문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내용이나 주제 면에서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않았으므로,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외국인 실연자의 전송권에 대한 보호기간 만료 여부가 문제 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도2827 클래식 음원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주로 1950~1960년대에 외국에서 발행된 400여개의 클래식 음반을 전송의 방법으로 판매함으로써 이 사건 각 음반에 고정된 실연에 관한 외국인 실연자의 전송권을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원심은, 1987. 6. 30. 이전에 공표된 음반에 고정된 실연에 대한 외국인 실연자의 전송권 등의 권리는 그 실연자가 사망한 다음 해로부터 30년까지 보호되는데 이 사건 각 음반은 모두 1987. 6. 30. 이전에 발행되었고, 이 사건 각 음반의 외국인 실연자들은 모두 1987. 1. 1. 이후 사망하여 피고인의 범행연도인 2017년도에는 위 실연자들의 전송권 보호기간인 3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이들의 실연자로서 가지는 전송권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된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u>실연자인 외국인의 국적에 해당하는 외국 국가에서 그 실연에 대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64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기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실연은 공공의 영역으로 편입되어 더 이상 그 실연자의 저작권법상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u>'''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전송행위가 피해자들의 ‘외국인 실연자의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건 각 음반에 고정된 실연을 한 외국인 실연자의 국적에 해당하는 외국 국가를 확정한 후, 피고인의 전송행위 당시 해당 외국 국가에서 그 실연에 대한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자세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내용이나 주제 면에서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저작권 침해 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5카합20563 채권자는, 채무자의 광고글이 채권자가 작성한 특정 글의 표현기법 등을 그대로 모방하였고, 위 광고글이 미디어,온‧오프라인 등에 게시됨으로써 채권자의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및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함. 채권자의 글들은 일상적인 글과 채권자가 창작한 허구의 시집 제목을 ‘함께’ 보고 읽을 경우에 저작자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느낄 수 있고, 이를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함. 채무자의 광고글이 모방하였다고 채권자가 주장하는 특정 글(이하 ‘이 사건 글’이라 함)의 경우 허구의 제목을 제외한 이 사건 글 자체는 문장이 비교적 짧고 표현방식의 창작에 고민할 여지가 크지 않으며, 글의 내용 자체도 일상적 표현 내지 관용적 표현으로 보이므로, 이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여기에 채권자만의 독점적 권리를 인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글에 대하여는 어문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고, 설령 채권자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글을 어문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내용이나 주제 면에서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않았으므로,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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