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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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과 도급 =====
===== 파견과 도급 =====


*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ㆍ배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타이어 제조ㆍ생산 공장을 운영한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76369 타이어 제조ㆍ생산 공장을 운영한 피고와 공장 구내식당에서의 조리ㆍ배식 업무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조리ㆍ배식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근로자지위확인 또는 직접고용의무이행 및 피고의 기능직 근로자와의 임금 차액 또는 차액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 소속 영양사 등이 원고들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하였고, 원고들의 업무가 구내식당 운영에 필수적인 것으로 구내식당 업무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에는 원고들이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휘ㆍ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소속 영양사 등이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넘어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의 주된 업무인 조리ㆍ배식 업무와 피고의 주된 업무인 타이어 제조ㆍ생산 업무가 명백히 구별되었으며 원고들이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에서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법정수당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48053 원고들은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 등을 위탁받은 외주사업체(‘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소속되어 위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로서, 파견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 및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피고의 취업규칙 등에 의한 금액에서 이 사건 외주사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기준임금과 복리후생비 상당의 손해배상만을 청구하고 법정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청구 금액에서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법정수당을 공제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u>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이 원인이 되어 파견근로자가 얻은 이익은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 등의 전액이므로 그 전부를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지,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일부 임금 항목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구하였다고 하여 그와 동일하거나 동종인 파견사업주의 임금 항목만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u>'''라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기준임금과 복리후생비 상당의 손해배상만을 청구한 기간에 대해서도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법정수당이 있다면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또한 대법원은 원고들이 기준임금과 복리후생비 상당의 손해배상만을 일부 청구하는 기간에 대해서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지급한 법정수당 상당액을 이익으로 공제할 때, 같은 기간에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법정수당 상당액까지 더한 원고들의 전체 손해를 기준으로 손익공제를 한 결과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인용하고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구의 전액을 인용하는 것이 당사자의 통상적인 의사에 부합하고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타당하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살펴 공제 범위 등을 심리ㆍ판단하여야 함을 지적함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ㆍ배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타이어 제조ㆍ생산 공장을 운영한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76369 타이어 제조ㆍ생산 공장을 운영한 피고와 공장 구내식당에서의 조리ㆍ배식 업무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조리ㆍ배식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근로자지위확인 또는 직접고용의무이행 및 피고의 기능직 근로자와의 임금 차액 또는 차액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 소속 영양사 등이 원고들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하였고, 원고들의 업무가 구내식당 운영에 필수적인 것으로 구내식당 업무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에는 원고들이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휘ㆍ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소속 영양사 등이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넘어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의 주된 업무인 조리ㆍ배식 업무와 피고의 주된 업무인 타이어 제조ㆍ생산 업무가 명백히 구별되었으며 원고들이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협력업체 소속 직원의 주장한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이 인정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18755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의 연구소에서 상용시제차량의 내구주행시험 운전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이 근로자파견을 주장하며 근로자지위확인 또는 고용 의사표시 등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내구주행시험에 투입할 차량과 시험의 일정, 내용 등을 직접 결정하였고, 원고들이 연구소의 신차 개발ㆍ연구 과정에서 기술 및 부품의 적합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시제차량을 운행하면서 파악한 문제점을 수시로 피고 소속 연구원들에게 보고하였으며, 협력업체가 고유 자본이나 전문적 기술을 내구주행시험 업무에 투입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인정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의 대상 근무기간 동안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다만 상고심 계속 중 정년이 도래한 일부 원고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제1심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함
*'''[협력업체 소속 직원의 주장한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이 인정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18755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의 연구소에서 상용시제차량의 내구주행시험 운전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이 근로자파견을 주장하며 근로자지위확인 또는 고용 의사표시 등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내구주행시험에 투입할 차량과 시험의 일정, 내용 등을 직접 결정하였고, 원고들이 연구소의 신차 개발ㆍ연구 과정에서 기술 및 부품의 적합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시제차량을 운행하면서 파악한 문제점을 수시로 피고 소속 연구원들에게 보고하였으며, 협력업체가 고유 자본이나 전문적 기술을 내구주행시험 업무에 투입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인정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의 대상 근무기간 동안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다만 상고심 계속 중 정년이 도래한 일부 원고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제1심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함
*'''[파견근로자가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고용의무이행과 함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자동차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의 사외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고용의무이행과 함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함.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있었다고 보면서, ①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중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만 손익상계로서 원고들의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② 원고 3의 고용 의사표시 청구에 관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액에서 퇴직금을 일부라도 공제한 것은 잘못이나, 피고만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피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을 수긍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1908
*'''[파견근로자가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고용의무이행과 함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자동차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의 사외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고용의무이행과 함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함.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있었다고 보면서, ①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중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만 손익상계로서 원고들의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② 원고 3의 고용 의사표시 청구에 관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액에서 퇴직금을 일부라도 공제한 것은 잘못이나, 피고만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피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을 수긍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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