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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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한민국의 직간접적 개입을 인정하는 취지로 파기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0098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경찰과 합동으로 부랑인 단속반을 편성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부랑인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된 부랑인 중 연고가 불확실한 사람을 시ㆍ도 단위로 설치된 부랑인수용시설에 위탁 수용하게 하였고, 해당 관청의 공무원이 피수용자의 이탈방지를 책임지며, 부랑인명단을 작성하는 등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훈령이 발령된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위헌ㆍ위법한 이 사건 훈령의 발령 및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하면서도, 1975년 이전 단속 및 강제수용에 피고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1975년 이전의 수용기간도 위자료 산정에 참작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훈령 발령 전 있었던 원고들에 대한 단속 및 강제수용에 관하여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한민국의 직간접적 개입을 인정하는 취지로 파기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0098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경찰과 합동으로 부랑인 단속반을 편성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부랑인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된 부랑인 중 연고가 불확실한 사람을 시ㆍ도 단위로 설치된 부랑인수용시설에 위탁 수용하게 하였고, 해당 관청의 공무원이 피수용자의 이탈방지를 책임지며, 부랑인명단을 작성하는 등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훈령이 발령된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위헌ㆍ위법한 이 사건 훈령의 발령 및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하면서도, 1975년 이전 단속 및 강제수용에 피고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1975년 이전의 수용기간도 위자료 산정에 참작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훈령 발령 전 있었던 원고들에 대한 단속 및 강제수용에 관하여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원고들이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집합금지조치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였으나 기각된 사안]'''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80165 이 사건 집합금지조치는 밀폐, 밀접,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에 의한 전파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여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있음. 이 사건 집합금지조치 당시 지역 내 주민 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위 처분보다 덜 침해적이지만 동일하게 효과적인 수단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 팬데믹 상황은 과학적 불확실성이 높고 질병과 관련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특수성이 있어 선제적‧예방적 조치의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집합금지조치로 제한되는 원고들의 영업의 자유가 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려움. 나아가 집합금지조치가 평등원칙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이 사건 집합금지조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원고들이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집합금지조치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였으나 기각된 사안]'''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80165 이 사건 집합금지조치는 밀폐, 밀접,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에 의한 전파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여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있음. 이 사건 집합금지조치 당시 지역 내 주민 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위 처분보다 덜 침해적이지만 동일하게 효과적인 수단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 팬데믹 상황은 과학적 불확실성이 높고 질병과 관련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특수성이 있어 선제적‧예방적 조치의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집합금지조치로 제한되는 원고들의 영업의 자유가 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려움. 나아가 집합금지조치가 평등원칙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이 사건 집합금지조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 [학교폭력] =====
* '''[신체접촉행위를 당한 중학생이 동급생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430 원고 1과 피고 1은 중학교 같은 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로, 원고 1은 피고 1이 수업시간에 원고 1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 1의 가슴 등을 만지고 원고 1로 하여금 피고 1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신체접촉행위’)는 등의 사유를 들어 피고 1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이후 피고 1을 수사기관에 고소하면서 이에 더하여 피고 1이 놀이공원에서 줄을 서던 중 원고 1의 뒤에서 원고 1의 어깨, 팔, 가슴을 약 30분 동안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이하 ‘이 사건 제2차 신체접촉행위’)를 추가하였음. 이후 원고 1 및 원고 1의 부모들인 원고 2, 3(이하 ‘원고들’)이 피고 1 및 피고 1의 부모들인 피고 2, 3(이하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제1, 2차 신체접촉행위는 피고 1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신체접촉행위를 감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러한 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에 이를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u>‘성폭력’의 경우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에 이를 정도는 아니더라도,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그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면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포함될 수 있다는</u>'''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1이 원고 1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의 고의로 이 사건 제2차 신체접촉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부분은 수긍할 수 있으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1차 신체접촉행위는 구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성폭력)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중 일부를 파기ㆍ환송함


===== [일반] =====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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