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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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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가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5955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2015. 9. 1.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같은 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가 무상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므로,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위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2015년 개정법률의 개정 경위에 비추어 제65조 제1항 후단의 “이 경우”는 사실상 도로를 무상귀속 내지 양도 대상에 포함하는 도로의 정의 규정을 동조 제1항에 한정하여 적용하기 위함이 아니라, 제2항의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65조 제2항에 따라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같은 조 제1항 제4호의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가 포함된다고 보아,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위 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로서 2017년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집합건물을 관리하던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회사가 새롭게 관리를 개시한 관리단을 상대로 관리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4166 집합건물을 관리하던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자가 새롭게 관리를 개시한 관리단을 상대로 분양자와 체결한 관리위탁계약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한 관리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안임. 원심은, 2014년 11월 무렵 이 사건 건물 중 분양대상이 된 호실의 2분의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지체 없이 관리단집회가 소집되지 않았으므로, 적어도 2016년 2월 무렵에는 분양자의 한시적 관리권한이 소멸되었고, 원고가 2016년 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피고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업무를 계속하였으므로, 이로써 피고가 얻은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u>관리단의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가 개시되면, 구 집합건물법 제9조의3에 따라 집합건물을 관리하던 분양자는 그때에 관리비 징수권한을 포함한 관리권한을 상실하게 되고, 관리단이 그 관리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분양자가 집합건물을 관리하면서 형성된 관리업무에 관한 법률관계는 새롭게 관리를 개시하는 관리단에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관리위탁계약의 효력을 관리단에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29192, 229208 판결 참조)</u>'''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2019년 12월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를 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시점까지는 분양자가 한시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있고, 관리단이 관리업무를 개시하지 않고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임시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이상 분양대상이 된 호실의 2분의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3개월 이내에 관리단집회가 소집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분양자의 한시적 관리권한이 소멸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는 관리권한이 있는 분양자와의 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가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5955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2015. 9. 1.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같은 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가 무상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므로,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위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2015년 개정법률의 개정 경위에 비추어 제65조 제1항 후단의 “이 경우”는 사실상 도로를 무상귀속 내지 양도 대상에 포함하는 도로의 정의 규정을 동조 제1항에 한정하여 적용하기 위함이 아니라, 제2항의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65조 제2항에 따라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같은 조 제1항 제4호의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가 포함된다고 보아,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위 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로서 2017년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이전받은 원고가 공매절차에서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그 배분액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한 사건] 원고에게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이미 이전되었음에도, 등기부상 가압류채권자로 남아 있던 신용보증기금이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피보전채권이 없다’고 신고하여, 위 가압류채권을 배분에서 제외한 채 배분계산서가 작성·확정되었음. 이에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보증기금의 부주의한 업무처리로 말미암아 아무런 잘못 없이 공매절차의 배분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그 배분액을 부당이득반환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배분처분으로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u>이 사건 가압류의 채권자로 등기된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신고를 바탕으로 작성․확정된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이 이루어진 이상, 신용보증기금에 배분되지 않은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이 피고들에게 배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이는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신고의 최고를 받은 사실을 포괄승계인인 원고에 알려서 원고로 하여금 피보전권리를 이전받은 사실과 채권액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신고하도록 하지 않고 스스로 신고하면서, 이미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이전하여 더 이상 권리를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위는 생략한 채 자신의 현재 채권액수만을 신고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u>'''라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32953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이전받은 원고가 공매절차에서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그 배분액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한 사건] 원고에게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이미 이전되었음에도, 등기부상 가압류채권자로 남아 있던 신용보증기금이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피보전채권이 없다’고 신고하여, 위 가압류채권을 배분에서 제외한 채 배분계산서가 작성·확정되었음. 이에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보증기금의 부주의한 업무처리로 말미암아 아무런 잘못 없이 공매절차의 배분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그 배분액을 부당이득반환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배분처분으로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u>이 사건 가압류의 채권자로 등기된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신고를 바탕으로 작성․확정된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이 이루어진 이상, 신용보증기금에 배분되지 않은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이 피고들에게 배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이는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신고의 최고를 받은 사실을 포괄승계인인 원고에 알려서 원고로 하여금 피보전권리를 이전받은 사실과 채권액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신고하도록 하지 않고 스스로 신고하면서, 이미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이전하여 더 이상 권리를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위는 생략한 채 자신의 현재 채권액수만을 신고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u>'''라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32953
*(사방시설을 설치하기에 앞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수용·사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례) 2011년 여름의 집중호우로 우면산 일대에 산사태가 발생하자 피고(서울특별시 서초구)가 우면산 일대를 사방사업법상 사방지로 지정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콘크리트 구조물과 CCTV와 같은 사방시설(= 이 사건 사방시설)을 설치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사방시설을 설치하기에 앞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수용·사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이 사건 사방시설 설치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무단점유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피고가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75530
*(사방시설을 설치하기에 앞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수용·사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례) 2011년 여름의 집중호우로 우면산 일대에 산사태가 발생하자 피고(서울특별시 서초구)가 우면산 일대를 사방사업법상 사방지로 지정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콘크리트 구조물과 CCTV와 같은 사방시설(= 이 사건 사방시설)을 설치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사방시설을 설치하기에 앞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수용·사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이 사건 사방시설 설치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무단점유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피고가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7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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