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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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의 직무, 공무방해에 관한 죄 ===
=== 공무원의 직무, 공무방해에 관한 죄 ===


*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문제된 사건] 택시기사가 승차를 거부한다고 주장하던 피고인이 방문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온 경찰관 A에게 소리치고 욕설하면서 몸을 밀쳤다는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고성으로 항의만 하였을 뿐 유형력을 행사할 의도가 없었는데도 경찰관 A가 자신의 몸을 밀치자 이를 위법하다고 오인하여 저항한 것이므로,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의를 계속하다가  갑자기 경찰관 B에게 고성을 지르고 몸을 들이밀면서 다가간 상황에서, 경찰관 A가 피고인을 급하게 밀쳐내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경찰관 B를 분리한 조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서 정하는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적법한 공무에 해당하고, ② 피고인이 경찰관 A를 밀친 행위로 나아가게 된 전제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인식에 어떠한 착오도 존재하지 않고, 다만 경찰관 A의 직무집행 적법성에 대한 주관적인 법적 평가가 잘못되었을 여지가 있을 뿐이므로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피고인에게 자신을 제지한 경찰관 A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6951
* '''[노점상 단속 업무를 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근로자를 폭행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15459 피고인이 ○○시 □□구청 소속 공무직 근로자인 피해자의 노점상 단속 업무에 항의하면서 피해자의 신분증을 빼앗고 팔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는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됨. 원심은, 피해자의 노점상 단속 업무는 도로관리청인 수원시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도로를 무단 점용한 노점상에 대하여 행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사적 업무가 아닌 ‘공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u>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지만(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3448 판결 등 참조)는</u>''' 법리를 설시하면서, ○○시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로서 노점상 단속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한 것에 불과한 피해자는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형법상 공무원이라 할 수 없으므로, 공무원이 아닌 피해자의 노점상 단속 지원 업무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가 아니라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문제된 사건] 택시기사가 승차를 거부한다고 주장하던 피고인이 방문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온 경찰관 A에게 소리치고 욕설하면서 몸을 밀쳤다는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고성으로 항의만 하였을 뿐 유형력을 행사할 의도가 없었는데도 경찰관 A가 자신의 몸을 밀치자 이를 위법하다고 오인하여 저항한 것이므로,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의를 계속하다가  갑자기 경찰관 B에게 고성을 지르고 몸을 들이밀면서 다가간 상황에서, 경찰관 A가 피고인을 급하게 밀쳐내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경찰관 B를 분리한 조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서 정하는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적법한 공무에 해당하고, ② 피고인이 경찰관 A를 밀친 행위로 나아가게 된 전제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인식에 어떠한 착오도 존재하지 않고, 다만 경찰관 A의 직무집행 적법성에 대한 주관적인 법적 평가가 잘못되었을 여지가 있을 뿐이므로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피고인에게 자신을 제지한 경찰관 A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6951


=== 도주, 범인은닉, 위증, 증거인멸의 죄 ===
=== 도주, 범인은닉, 위증, 증거인멸의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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