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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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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량행위 === | === 재량행위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주ㆍ야간보호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식 위탁’에 있어 조리원을 상시 배치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급식이 제공되었다고 규범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46361 ☞ 원고는 주ㆍ야간보호기관인 이 사건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임. 피고는 ‘이 사건 요양기관이 조리원을 배치하거나 급식을 외부 업체에 전량 위탁하지 않은 채 점심 급식 중 일부(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반찬, 국)만을 위탁하였고, 보조원(운전사)으로 신고된 종사자 A가 밥 짓기 등 급식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매주 일요일에는 위탁 없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급식을 제공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조리원 및 보조원(운전사)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 기준 위반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① 이 사건 요양기관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동안 급식위탁업체로부터 급식을 공급받은 이상, 일요일에 급식위탁업체로부터 급식을 공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리원 관련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② 이 사건 요양기관이 밥 짓기 등 급식 관련 업무만을 전담하는 A를 별도로 고용하여 다른 종사자들의 본연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수급자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였던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이상, 급식 중 밥을 위탁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조리원 관련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 중 조리원 관련 인력배치기준 위반 및 그로 인한 인력추가배치 가산 기준 위반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의 판단 중 ① 일요일 점심 식사가 위탁공급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리원 관련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부분은 정당하나, ② 조리원이 아닌 급식 관련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는 직원만을 두고 해당 직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위탁한 것은 조리원을 상시 배치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급식이 제공되었다고 규범적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문제 되는 기간 전부에 관하여 조리원 관련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를 이유로 주택법상 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57025 원고가 경기도에서 발생한 분양권 불법전매를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피고(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주택법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신고포상금 지급을 거부하자(이하 ‘이 사건 처분’)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등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주택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신고포상금 지급이 기속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시ㆍ도지사는 원칙적으로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신청이 요건에 부합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u>주택법 제9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시ㆍ도지사에게 지급 여부에 관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시ㆍ도지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제92조 제4항 후문은 주택법 제92조의 내용과 취지 및 위 법령의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볼 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라면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을 완료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u>'''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주택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신고포상금 지급이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주ㆍ야간보호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식 위탁’에 있어 조리원을 상시 배치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급식이 제공되었다고 규범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46361 ☞ 원고는 주ㆍ야간보호기관인 이 사건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임. 피고는 ‘이 사건 요양기관이 조리원을 배치하거나 급식을 외부 업체에 전량 위탁하지 않은 채 점심 급식 중 일부(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반찬, 국)만을 위탁하였고, 보조원(운전사)으로 신고된 종사자 A가 밥 짓기 등 급식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매주 일요일에는 위탁 없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급식을 제공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조리원 및 보조원(운전사)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 기준 위반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① 이 사건 요양기관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동안 급식위탁업체로부터 급식을 공급받은 이상, 일요일에 급식위탁업체로부터 급식을 공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리원 관련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② 이 사건 요양기관이 밥 짓기 등 급식 관련 업무만을 전담하는 A를 별도로 고용하여 다른 종사자들의 본연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수급자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였던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이상, 급식 중 밥을 위탁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조리원 관련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 중 조리원 관련 인력배치기준 위반 및 그로 인한 인력추가배치 가산 기준 위반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의 판단 중 ① 일요일 점심 식사가 위탁공급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리원 관련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부분은 정당하나, ② 조리원이 아닌 급식 관련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는 직원만을 두고 해당 직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위탁한 것은 조리원을 상시 배치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급식이 제공되었다고 규범적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문제 되는 기간 전부에 관하여 조리원 관련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
*‘부실벌점을 줄 수 있다.’가 ‘부실벌점을 주어야 한다.’로, 같은 조 제2항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가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로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벌점부과처분이 부과 여부에 관하여 기속행위라고 본 사례 <nowiki>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54242</nowiki> | *‘부실벌점을 줄 수 있다.’가 ‘부실벌점을 주어야 한다.’로, 같은 조 제2항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가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로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벌점부과처분이 부과 여부에 관하여 기속행위라고 본 사례 <nowiki>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54242</nowiki> | ||
*피고(군수)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복지시설을 운영하던 원고에게, 원고가 그 동안 수령한 보조금 중 실제 업무에 종사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마치 실제 업무에 종사한 것과 같이 신청하여 수령한 인건비 보조금 및 이용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데도 마치 기준을 충족한 것과 같이 신청하여 수령한 보조금에 한정하여 환수처분을 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보조금환수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보조금 환수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에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보조금 환수처분은 그 환수 대상을 이미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으로 하되, 환수 범위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보조금 환수처분의 취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조금 부분에 한하여 환수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54112 | *피고(군수)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복지시설을 운영하던 원고에게, 원고가 그 동안 수령한 보조금 중 실제 업무에 종사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마치 실제 업무에 종사한 것과 같이 신청하여 수령한 인건비 보조금 및 이용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데도 마치 기준을 충족한 것과 같이 신청하여 수령한 보조금에 한정하여 환수처분을 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보조금환수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보조금 환수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에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보조금 환수처분은 그 환수 대상을 이미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으로 하되, 환수 범위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보조금 환수처분의 취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조금 부분에 한하여 환수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54112 | ||